2018-09-01 10:13:40 | cri |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8월 31일 개인소득세법 개정에 관한 결정을 통과했습니다.
이는 1980년 개인소득세법을 출범한 후 일곱번째로 개정한 것입니다.
새로 개정한 개인소득세법은 부과 하한선을 기존의 월 3500원 인민폐에서 월 5천원 인민폐로 상향 조정했으며 처음으로 자녀교육비 지출, 지속교육, 큰 병 의료비, 주택대출이자 또는 주택임대비, 노인부양비 지출 등을 망라한 6가지 특별 세액 공제를 추가했습니다.
정려화 재정부 부부장의 소개에 의하면 납세자들이 감세 호재를 누리게 하기 위해 올해 10월 1일부터 월급 납세 하한선을 월 5천원으로 상향 조정하며 새로운 세율표에 따라 납세금을 계산하며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 후 개인소득세법을 전면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번역/편집: 한창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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