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01 12:31:07 | cri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8월 31일 공고를 발표해 유럽연합은 대중국 태양전지패널에 대한 반덤핑과 반보조금 조치가 9월 3일에 만기된 후 더는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상술한 결정은 유럽연합 태양전지패널 생산상과 사용자, 수입상의 이익을 고려해 내린 조치라며 관련 조치는 유럽연합 전반에 놓고보면 가장 유리한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외에도 해당 결정은 유럽연합의 새로운 재생가능에너지 목표를 실현하는데도 이롭다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언급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13년12월부터 중국산 수입 태양전지패널에 대해 64.9%에 달하는 반덤핑세율과 최고 11.5%에 달하는 반보조금 세율을 2년간 적용해 왔으며 2015년 말에 다시 한번 연장했습니다.
2017년 3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이 두 조치를 일반 연장 관례인 5년 기한이 아니라 18개월간으로 정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시장 상황으로 보면 올해 9월 만기되는 반덤핑과 반보조금 조치는 다시 더 연장할 합리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때문에 유럽연합 집행위원는 유럽연합 관련 산업계가 요구하는 재심 조사 요구를 거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번역/편집:박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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