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12 14:34:37 | cri |
세계무역기구(WTO)가 11일 공표한 일정에 의하면 WTO 분쟁해결시스템은 오는 9월 21일 특별회의를 소집해 미국의 반 덤핑 조치에 관한 중국의 WTO 소송안을 토론하게 됩니다.
9일 중국은 이 기소와 관련해 WTO에 무역보복승인신청을 제출하고 70억 달러가 넘는 미국 상품에 대해 보복조치를 취할수 있도록 허락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WTO 상임주재 중국대표단은 이에 앞서 WTO가 중국에 대한 13차례의 미국의 반덤핑 조치가 모두 WTO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정했다며 이 결과에 따라 미국은 8월 22일 전까지 판정 결과를 집행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미국측은 지금까지 아무런 실제행동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대표단은 보복승인신청은 WTO규칙에 의한 중국측의 정당한 권리라며 중국측은 WTO규칙과 판정을 존중하고 실제적이고 유효한 조치를 취해 무역구제를 남용하는 그릇된 작법을 수정하고 신뢰로 국제의무를 다 할 것을 미국측에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번역/편집: 송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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