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21 19:16:48 | cri |
WTO 분쟁해결메커니즘은 글로벌 다자무역체계의 핵심이고 WTO의 최고법원과 유사한 그 상소기구는 성원국들의 무역분쟁에 대해 최종 판결권을 가지고 있으며 상소기구의 정상적인 운영은 WTO의 유효성을 결정한다.
8월 27일, 미국은 스리 바부 체키탄 세르반싱 판사의 두 번째 임기의 임명을 부결했다. 이는 또한 미국이 연속 11개월 째 상소기구의 판사에 대한 WTO의 임명을 저애한 것이다. 이는 스리 바부 체키탄 세르반싱 판사의 임기가 9월 30일 만료된 후 상소기구에 3명의 판사만 남으며 이 숫자는 무역소송 사건을 심리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판사의 인원이다. 따라서 그 중 한 명의 판사가 심리를 "회피"하거나 다른 원인으로 심판에 참석하지 못하면 상소기구는 업무를 볼 수 없고 궁극적으로 WTO에 피해를 끼치게 됨을 뜻한다. 2019년말에 가서 상소기구에는 판사 1명만 남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WTO 분쟁 해결 메커니즘이 마비상태에 빠지는 것을 어떻게 피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현재 WTO 개혁에서 가장 절박한 과업의 하나가 되었음은 분명하다. 하지만 WTO개혁을 추진해 국제 다자무역체계가 다시 활성화되도록 하며 글로벌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번영을 추동하기 위해서는 세계 주요 경제국들이 다음과 같은 중요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첫째, 상소기구에 대한 미국의 저애를 풀어야 한다. 2016년 8월 미국은 "정부 임기 교체"를 이유로 상소기구의 새로운 판사 선발 절차의 진행을 막았으며 이어 여러 가지 이유로 WTO의 개혁 등을 막았으나 해결방법은 종래로 제출한 적이 없다.
유럽연합 위원회와 캐나다가 금 주에 제출한 WTO의 개혁에 관한 개념적 문건과 초안은 모두 WTO 상소체제를 파괴하는 미국에 우려를 표시했다. 캐나다는 초안에서 WTO 분쟁의 해결 메커니즘을 담보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제출했고 유럽연합은 미국이 계속 상소기구의 판사 선별을 저애할 경우 WTO 분쟁 해결 메커니즘은 가장 길어서 2009년 12월까지만 유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이 제출한 심리의 "90일 기한"문제에 대해 유럽연합은 관련 법조항을 "사건 성원이 동의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상황에서 관련 절차는 90일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출했다. 상소기구 성원 문제에서 유럽연합은 상소기구의 성원을 현재의 7명에서 9명으로 늘릴 것을 제출하면서 이렇게 되면 상소기구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상소기구의 지역적 균형을 개선할 것이라고 인정했다.
둘째, 보호주의와 일방주의를 막아야 한다. WTO 상소기구 판사의 임명을 막는 한편 미국은 무역분쟁을 해결할 때 WTO를 넘어 자신의 국내법으로 세계 각 주요 경제체에 관세 압박을 가하고 미국에 굴복하고 미국의 일방적인 협상조건을 수용하도록 그들을 강요한다. 이런 일방주의와 무역보호주의는 WTO의 권위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고 글로벌 다자무역의 법칙을 파괴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연합과 캐나다는 개혁제언에서 모두 기존의 국제무역법칙에 대해 "현대화'개혁을 진행해 성원들의 무역행위에 대한 WTO의 감독역할을 강화할 것을 제출했다. 올해 유럽연합은 미국, 일본과 각기 협상하고 미국, 중국과 각기 WTO 개혁 업무팀을 구성했으며 G20 나라들과도 접촉을 유지한다. 이는 일부 나라들의 주요한 주목점을 돌보는 한편 일방주의와 무역보호주의를 구속하려는 것이다.
셋째, 협상일치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왕의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최근에 국제무역체계 개혁의 추진을 탐구하는 과정에 WTO의 핵심가치와 기본원칙, 개발도상 나라들의 합법적인 권익, 협상일치의 정신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표시했다.
현재 WTO의 개혁에 관한 제언이 대부분 선진국이 제출한데 비추어 협상일치의 정신을 강조하고 개발도상 국가들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왕의 부장이 말한것 처럼 WTO 개혁의 목적은 남북간 격차를 더 한층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각 나라들이 더 공정하게 글로벌화 발전의 성과를 공유하는 것이다. 각 측의 절실한 이익에 관계되는 WTO 개혁은 광범위하고 충분한 조율을 필요로 하며 각 측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고 특히 개발도상 나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존중해야 한다.
사실상 "협상일치"의 원칙은 WTO 협상 메커니즘의 기본 원칙의 하나이고 실력이 대등하지 않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들의 권리와 의무 균형에 유리하다. 분석인사들은 일부 성원들이 "협상일치"의 원칙이 WTO의 협상 효율성을 저하시켰다고 원망하지만 협상결과가 협상일치에 의해 달성된 것이 아닐 경우 성원들의 이행을 이끌어 내기 아주 힘들것이라고 보고 있다.
번역/편집: 이선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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