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03 11:45:03 | cri |
한국 외교부는 2일, 한척의 러시아 화물선에 대한 출항금지를 해제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지난 달 말 이 화물선은 미국이 출범한 조선관련 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한국 부산항에서 한국측에 의해 억류되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성명에서 한국측은 이 화물선에 대해 검사와 조사를 한 결과 화물선이 유엔안보리 대조선제제를 위반했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으며 이를 감안해 이에 앞서 내린 출항금지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사건 처리 과정에서 한국측은 미국과 러시아 양국과 각기 긴밀히 협상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이타르 타스통신은 9월 29일, 본부를 블라디보스토크에 두고 있는 러시아 해운회사 구드존 소속의 화물선 "세바스토폴"호가 부산항에서 정박 시 한국측의 출항금지 통지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구드존 해운회사는 미국의 대조선 제재 위반을 부인했으며 한국측이 화물선 억류문제를 해결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번역/편집:이명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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