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05 17:37:13 | cri |
한국서울중앙지방법원은 5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금 횡령, 뇌물 수수 혐의 안건에 대한 1심판결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한화(약 7897만 인민폐)를 선고했습니다.
이날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전 과정은 TV로 생중계 되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한국 검찰측은 16가지 죄명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기소했고 자금 횡령과 뇌물 수수, 직권 남용, 탈세 등을 포함해 법원에 20년의 형기에 벌금 150억 한화(약 9112만 인민폐), 추징벌금 약 111억 한화(약 6743만 인민폐)를 구형했습니다.
번역/편집: 송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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