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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주재외교부공서, 비자사무는 특구정부가 법에 따라 처리할 범주
2018-10-07 15:17:44 cri

홍콩특별행정구 주재 외교부 특파원공서 대변인은 10월 6일, 비자는 한 나라의 주권 범위내의 사무라며 홍콩특별행정구정부는 "한 나라 두 제도"와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기본법>에 따라 재 홍콩 사업비자 연장 신청에 대한 비준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중앙정부는 홍콩특별행정구정부가 법에 따라 관련 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확고하게 지지하며 그 어떤 나라도 간섭할 권리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영국외무부와 홍콩 주재 미국 총영사관이 6일 홍콩특별행정구정부가 <파이낸셜타임스>지 기자의 재 홍콩 사업비자 연장을 기각한데 대해 논평을 발표하고 해석할 것을 홍콩특별행정구정부에 요구한데 대해 홍콩특별행정구 주재 외교부 특파원공서 대변인은 상술한 대답을 했습니다.

번역/편집: 송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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