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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중앙, 방봉휘와 장양의 당적 제명 처분 결정
2018-10-16 20:35:25 cri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중앙군사위원회는 중앙군사위원회의 전 위원이며 군사위원회 합동참모부 전 참모장인 방봉휘(房峰輝)의 심각한 기율과 법 위반 문제에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방봉휘는 당의 정치기율과 정치규율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중앙위원회 8가지 규정과 군사위원회 10가지 규정 정신, 조직기율을 심각하게 위반했으며 회뢰, 수뢰, 거액의 재산내원 불명 범죄 혐의가 있습니다. 방봉휘는 그 사건의 내용과 경위가 아주 심각하며 액수가 특별히 많은 바 영향이 아주 나쁩니다.

이에 앞서 중앙군사위원회는 이미 방봉휘의 군적 면제 처분을 결정하고 그의 상장(上將) 군 계급을 취소했습니다.


한편,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중앙군사위원회는 중앙군사위원회의 전 위원이며 군사위원회 정치국 공작부 전 주임인 장양(張陽)의 심각한 기율과 법 위반 문제에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장양은 당의 정치기율과 정치규율을 심각히 위반하였으며 조직기율, 청렴기율, 국가법률과 법규 규정을 심각히 위반했습니다. 그는 또한 회뢰와 수뢰, 거액의 재산내원 불명 범죄 혐의가 있는바 사건의 내용과 경위가 아주 엄중하고 영향이 아주 나쁩니다.

이에 앞서 중앙군사위원회는 이미 장양의 군적을 면제하고 그의 상장(上將) 군 계급을 취소했습니다.

번역/편집 jh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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