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25 16:41:46 | cri |
최근 50개 개발도상국으로 구성된 정부 간 기구 "남방센터"가 "미국의 301조항: 왜서 불법적이고 사람을 오도하는가"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국제사회의 시선이 또다시 쟁의가 끊이지 않는 미국의 301조항에 집중되었습니다.
"남방센터"는 1995년에 성립되었으며 남남 단합과 협력 그리고 평등, 공평을 기반으로 하고 남북의 상호 이해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진력하고 있습니다. "남방센터"는 학술적으로 독립되고 국제경제, 사회, 정치 등 남방과 연관되는 면에서 정보 발표, 전략, 분석, 건의 등을 합니다. 이 기구가 이번에 최신 발표한 보고서는 약 50페이지이며 7개 장을 나누어 미국의 "301조항"의 역사와 중국에 대한 고소, 미국 행위의 불법성과 오도성을 서술했습니다.
301조항은 미국 "1974년 무역법"에 근거한 것이며 미국 수출업체들이 해외 시장을 개척하는 중요한 법률적 도구입니다. 이 법의 실시 초기 예하면 1975년 미국 계란 공급업체는 이 조항에 근거해 캐나다 정부가 수입할당액을 통해 이들을 규제하는 작법을 포드정부가 조사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1976년 미국 플라리다주 감귤위원회는 이 조항에 근거해 미국산 오렌지주스에 대한 유럽관세의 기시 등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세기 80년대 중기와 90년대 초기, 국제무역에서 미국의 301조항은 악명이 높았으며 워싱턴은 일본 등 나라의 무역행위에 대해 빈번히 자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런 조사는 미국 기업이 경쟁상대에 불공평 무역행위가 있다는 불평을 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발기한 것입니다.
1995년 세계무역기구가 성립되고 그 전 단지 화물무역에서 적용되던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을 승격시켜 서비스무역, 정부구매, 국제투자, 지적재산권 등도 모두 포함시켰으며 또 무역분쟁 해결메커니즘을 제정했습니다.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무역문제 선임연구원 채드 본은 자신의 글에서 WTO분쟁해결메커니즘이 꽤 효과적이며 따라서 미국이 301조항을 취하는 "망나니행위"의 필요성을 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남방센터"는 보고서에서 미국이 재차 301몽둥이를 휘두르고 수입 철강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관세부과를 한 232조항은 세계무역기구에 충격을 주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301조사가 중국에 대한 고소는 자체의 표준으로 중국을 평가한 것이며 결코 WTO의 표준이 아닙니다. 또한 고소당한 대부분 내용은 미국 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이 사용했었거나 계속 사용하고 있는 작법들입니다.
예하면 중국 시장에서의 기술양도, 합자기업과 권한위임허가과정은 모두 기업간 계약에 근거한 행위입니다.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협의" 제28.2조항에 근거하면 "전매특허 소유측은 양도 또는 계승을 통해 전매특허를 이전할 권리가 있으며 허가증 계약을 체결할 권리가 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에 투자한 미국 회사는 모두 자발적으로 이같은 계약을 체결했으며 그 이유는 그들은 자신이 중국이란 이 큰 시장에서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이 중국 정부의 기간산업과 기술발전정책에 대해 비난한데 대해 "남방센터"보고서는 이런 비난은 사람들에게 미국이 마치도 자유방임주의나라인 것 같은 느낌을 주지만 사실상 그게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런던정치경제대학 개발연구소 로버트 웨이드 교수는 "산업정책", "과학기술정책", "혁신정책" 등 명사는 미국 정계에서 금기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미국정부는 건국초기부터 지금까지 그 언행에 훨씬 어긋나는 산업정책을 제정했습니다.
웨이드 교수는 미국이 산업 프로젝트를 "기본상 은폐"하는 원인은 시장근본주의역량의 통치지위가 과도하게 노출되어 프로젝트의 파기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1임 재무장관 햄밀턴은 1791년 미국 제조업 발전을 제의했으며 목표는 영국을 초월해 강군을 위해 물질기반을 닦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정책에는 관세, 보조금, 정부구매, 공공공정 등이 포함됩니다.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산업정책을 제정한 미국 대통령은 결코 적지 않다고 말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 폭발 후 오바마정부는 금융법 뿐만 아니라 제조업 영역의 기업도 구제했습니다.
"남방센터"의 보고서는 과학기술프로젝트에 참여한 미국 관원의 말을 빌어 "우리는 당연이 이런 프로젝트를 사실적인 산업정책으로 간주하며 하지만 우리는 그 단어를 사용할 수 없으며 통상적으로 연구개발정책이라 말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중국이 지적재산권 보호방면에서 이룩한 거대한 진보를 열거해 중국에 의거해 꾸준히 성장하는 연구개발투자가 기술혁식을 크게 추동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하면 중국의 현 연구개발투자액은 세계 총량의 20.8%를 차지하며 이 수치는 모든 유럽 나라를 합친 숫자에 상당합니다.
미국의 주요무역파트너 예하면 유럽연합과 일본은 모두 301조항의 간섭을 심각하게 받고 있습니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 본의 말에 따르면 이 조항의 본질은 미국정부가 경찰, 검사, 배심단, 재판관 등 모든 역할을 도맡아 하는 것입니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301조사 발동은 미국 무역적자 해결을 위한 고려에서 출발한 것이며 또 중국의 빠른 발전에 대한 불안도 나타냈습니다. 수많은 경제학자들은 모두 미국의 무역적자는 그의 지나치게 저조한 저축률과 달러의 보유통화 지위 등으로 인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의 빠른 발전과 혁신추세에 직면해 미국의 태도는 원래의 "중국인은 혁신능력이 없다"던데로부터 중국 빠른 발전에 대한 불안감으로 전환했습니다.
"남방센터" 보고서는 끝으로 미국정부가 "301조항"을 행사하는 진정한 원인은 무역과 무관하며 반대로 이는 미국의 중국의 합법적인 공업발전 추진과 기술추월을 저지하기 위한 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번역/편집:이명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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