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12 14:42:14 | cri |
중국 사법부는 최근에 문서를 출범해 직능역할을 충분히 발휘함으로써 민영기업의 발전에 훌륭한 법치환경을 마련할 것을 각급 사법행정기관에 요구했습니다.
부정화(傅政華) 중국 사법부 부장은 11일 사법부는 민영경제 발전을 추진하는 법률법규의 보완에 박차를 가해 민영기업의 발전에 튼튼한 법치보장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영기업의 발전장대를 대폭 지원하고 추진하며 보다 공평하고 투명한 법치 경영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중국 사법부는 최근에 <직능역할을 충분히 발휘해 민영기업 발전에 훌륭한 법치환경을 마련할데 관한 의견>을 출범했습니다.
부정화 부장은 이 문서는 시장준입과 산권보호, 투자융자, 공평경쟁 등 민영기업이 직면한 실제 어려움을 둘러싸고 관련 법률법규의 입법과 개정, 폐지, 해석을 보완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부정화 부장은 민영기업에 훌륭한 법치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엄격하고 공정하며 문명한 행정법집행을 떠날수 없다며 다음단계 행정법집행 공시와 법집행 전과정 기록, 중대법집행결정 법제심사 등 제도를 추진하고 행정 법집행의 법치화와 규범화, 투명화를 증강해 민영기업의 발전에 평등한 법치보장을 마련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번역/편집:주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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