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30 10:11:53 | cri |
인도 상공 부문은 일전에 성명을 발표하여 중국 세관 본부와 중국에 생선가루와 어유를 수출할 데 대한 의정서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28일 인도 상공부문과 중국 세관 본부는 "인도 생선가루 및 어유 대 중국 운반 위생 및 검역 요구에 대한 의정서"에 공동으로 서명했으며 이는 생선가루와 어유의 위생 및 검역에 대한 요구와 관련해 양측이 공감대를 달성했음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보로 중국과 인도 양측의 경제무역협력과 관련한 내용이 보다 구체화 될 전망입니다.
성명은 인도 축산업, 유제품 산업, 어업과 농업 협력 등 부문과 기구의 양측 대표들이 토론에 참석해 향후 유제품, 과일, 담배 등 생품의 진입 문제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토론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번역/편집:이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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