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08 10:50:59 | cri |
과경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과 관련된 감독관리 배치를 명확히하기 위해 중국은 일전에 "과경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감독관리 관련 사무를 보완할데 관한 통지"를 발부해 과경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정책을 보완함과 동시에 적용범위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 통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실시됩니다.
중국국무원이 7일 마련한 관련 정책 브리핑에서 세관총국과 상무부, 재정부 등 관원이 "통지"의 주요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소개에 따르면 세수정책의 경우, 연간 거래 면세한도는 1인당 연간 2만 원 인민폐에서 2만 6,000원 인민폐로 상향 조정되고 향후 주민소득 수준향상에 따라 면세한도도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또한 이미 구매한 전자상거래 수입 상품은 중국 국내 시장에서 재판매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풍진평(馮晉平) 중국재정부 관세국 국장의 소개에 따르면 수입 품목 범위의 경우, 최근 몇 년간 소비 수요가 비교적 왕성했던 일부 상품을 목록에 포함시키기로 했는데, 여기에는 스파클링 와인, 맥아로 양조한 맥주, 헬스기구 등 63개 품목이 추가돼, 조정 후 품목은 총 1321개가 됩니다.
최근 몇 년간 중국의 과경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은 비교적 빠르게 발전했습니다.
중국 세관총국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과경 전자상거래 소매수입액은 동기대비 75.5% 성장한 566억 인민폐에 달했습니다. 한편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과경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액은 동기대비 53.7% 성장한 672억원 인민폐에 달했습니다.
번역/편집: 한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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