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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총리 국무원 령에 서명...개정 후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실시 조례" 공표
2018-12-23 09:28:07 cri

이극강(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가 일전에 국무원 령에 서명해 개정 후의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실시 조례"를 공표했습니다.

2018년 8월 31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5차회의가 새로 개정한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을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인소득세법의 개정은 종합과 분류를 상호 결부한 개인소득세 제도를 구축하고 일부 노동성 소득에 대해 종합 과세를 실행하며 세율 구조를 보완하고 종합소득 기본 공제 기준을 향상하고 전문 부가 공제 유형을 설립함과 동시에 개인소득세 관리제도를 상응하게 건전히했습니다.

새로운 개인소득세법의 순조로운 실시를 담보하기 위해 국무원은 1994년에 제정한 개인소득세법 실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개정한 주요 내용에는 경외 인재를 더 효과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주민의 개인 기준에 부합하는 경외인사들의 세수우대 폭을 확대하고, 자주창업을 지지하고 권장하기 위해 자영업자 등 경영주체가 경영소득을 계산할 때 가정생계 필요지출은 공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망라됩니다. 또한 개인이 국가 규정 대로 납부하는 기업연금과 직업연금, 그리고 국가 규정 대로 구매하는 상업건강보험과 세수 이연형 상업양로보험 및 국무원이 규정한 기타 지출에 대해서도 공제하도록 명확히 한 내용이 망라됩니다.

개정 후의 개인소득세법 실시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개인소득세법과 함께 시행될 방침입니다.

번역/편집: 한경화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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