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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외국인투자법 제정할 방침
2018-12-24 10:08:32 cri
23일 오후, 중국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베이징에서 외국인투자법 초안을 심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초안은 중국 외자 영역의 기초 법률로서 법률 조항의 설계에서 투자 촉진과 투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새로운 한차례 대외개방을 확고하게 추동하려는 중국의 신심과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2018년 10월 현재, 중국의 외국인 투자기업은 누계로 95만여개, 실제로 사용한 외자는 누계로 2조 1천만달러를 넘어 외국인 투자가 이미 중국의 경제 사회 발전을 추동하는 중요한 역량이 되었습니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이미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외자기업법, 중외협력경영기업법을 중심으로 하는 외국인 투자 법률제도체계를 형성해 대외개방의 확대와 외자의 적극적인 사용에 효과적인 법률 담보를 제공했습니다.

부정화(傅政華) 중국 사법부 부장은 최근 몇 년간 중국의 대외개방과 외자사용은 새로운 정세에 직면했다면서 과거의 실천경험을 총화한 기초에서 통일적인 외자 기초적 법률을 제정해 새로운 정세에서 대외개방의 진일보 확대와 외자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사용에 유력한 법적 담보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촉진하기 위해 초안은 국가가 높은 수준의 투자 자유화와 편리화 정책을 실시하고 외국인 투자 촉진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보완하며 안정하고 투명하며 기대 가능한 투자환경을 조성한다고 원칙적으로 규정한 동시에 외국인 투자에 대해 진입전 내국민 대우와 네거티브 리스트를 결부한 관리제도를 실시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또한 초안은 국가의 기업발전을 지지하는 모든 정책이 외국인 투자기업에도 동등하게 적용되고 외국인 투자 기업이 표준화 업무와 정부의 구매활동에 평등하게 참여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이밖에 초안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법에 따라 주식과 회사 채권 등 증권을 공개 발행할 수 있으며 기타 방식의 융자를 진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한편 초안은 대외개방과 위험 방지간의 관계를 전면적으로 계획하고 외국인 투자 관리에 필요한 상응한 제도를 확립했으며 외국인 투자 정보 보고제도를 구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동시에 국가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 안전 심사제도에 대해 원칙적인 규정을 내리고 안전심사 결정이 최종 결정임을 명시했습니다.

번역/편집: 한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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