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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 중앙 정치국 "중국공산당 정법업무조례" 심의
2018-12-27 17:43:52 cri

중공 중앙 정치국은 12월 27일 회의를 열고 "중국공산당 정법업무조례"를 심의했습니다. 습근평(習近平) 중공중앙 총서기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회의는 "중국공산당 정법업무조례"는 당내 기본 법규의 형식으로 정법업무에 대한 당의 영도를 규정했으며 당이 장기간 정법업무를 영도해 온 성공경험을 제도적 성과로 전환하는 것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를 견지, 발전시키고 국가관리체계와 관리능력 현대화를 추진하는 필연적인 요구이자 의법치국과 의규치당의 유기적 통일을 실현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회의는 "중국공산당 정법업무조례"를 관철 시행하려면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 체제와 메커니즘을 보강해야 한다면서 최대 관건은 당중앙의 집중통일 영도를 견지하고 당중앙의 지휘를 확고하게 따르며 당중앙의 결책배치를 확고하게 관철해 정법업무가 정확한 방향을 따라 추진되도록 확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회의는 당의 영도와 사회주의 법치는 일치하다면서 당의 영도를 견지해야만 나라의 주인된 인민의 권리가 충분히 구현될 수 있고 국가와 사회 생활의 제도화와 법치화가 질서있게 추진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의는 또 사법기관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직권 행사를 법적으로 담보하는 것은 당의 명확한 주장이라고 밝혔습니다. 회의는 또 각급 당조직과 영도간부들은 사법기관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의법 직권 행사를 지지함과 동시에 정법 기관들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적으로 책임지고 일사불란하게 업무를 전개하도록 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번역/편집: 한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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