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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미 중국 문화재 수입제한 관련 양해각서 재서명
2019-01-15 10:50:29 cri

유옥주(劉玉珠) 중국 국가 문물국 국장과 테리 브랜스테드 주중 미국대사가 일전에 베이징에서 유효기 5년의 <구석기 시대로부터 당나라 말까지의 고고학자료 및 최소 250년 이상의 고적 조각과 벽 위의 예술에 대해 수입제한을 시행할데 관한 중화인민공화국과 아메리카합중국 정부의 양해각서>에 서명했습니다.

설명에 의하면 중국과 미국 양국은 2009년 1월에 처음으로 이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2014년에 유효기를 2019년 1월까지 5년 연장했으며 그 동안 두 차례에 걸쳐 유실된 중국문화재 반환행동을 시행했습니다.

중국 국가문물국은 중국과 미국이 중국문화재의 수입제한에 관한 양해각서를 재차 체결한 것은 문화유산분야에서 손에 손 잡고 협력하며 함께 글로벌 책임을 짊어지려는 두 대국의 결심을 보여준다며 이는 세계적 범위에서 문화재의 도난과 도굴, 밀매를 단속하고 정부간 협력을 확대하며 문화재를 보호하는데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2019년 1월까지 중국은 미국을 망라한 21개 나라들과 이와 유사한 정부간 문건을 체결했습니다.

번역/편집: 이선옥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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