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중국 재정부가 부분적인 상품의 수출환급세율을 상향 조정할데 관해 통지를 내렸다.
1. 텔레비젼용 발송설비, 재봉기 등 제품의 수출환급세율을 17%로 인상시킨다.
2. 통조림, 과즙, 누에실 등 농업 심층가공제품, 전동치륜펌프, 세미트레일러 등 기계와 전자기기 제품, 광학부품 등 측정기구와 계기, 인슐린제제 등 약품, 상자와 가방, 신발과 모자, 우산, 모발제품, 완구, 가구 등 상품의 수출환급세율을 15%로 인상시킨다.
3. 부분적인 플라스틱, 도자기, 유리 제품과 부분적인 수산물, 선반 절삭공구 등 제품의 수출환급세율을 13%로 인상시킨다.
4. 합금강 변성재 등 강재, 철강구조체 등 철강제품, 가위 등 제품의 수출환급세율을 9%로 인상시킨다.
5. 옥수수전분, 알코올의 수출환급세율을 5%로 인상시킨다.
6. 본 통지는 2009년 6월 1일부터 실행되며 구체적인 실행시간은 "수출화물 세관신청서"에 세관이 표기한 수출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편집: 안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