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은행감독관리위원회가 은행업 금융기구의 파생제품 거래를 규범화하고 리스크 관리수준과 거래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은행업 금융기구의 파생제품 거래 리스크 관리를 한층 더 강화할데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
<통지>는 모두 22개 조목으로 됐으며 주로 아래 몇가지 방면에서 요구를 제기했다.
(1) 고객의 적합도 평가제도를 제정 및 완벽화해야 한다.
(2)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문자로 고객에게 파생제품과 그에 따른 리스크를 소개하고 고객의 서면확인을 받아야 한다. 해외 금융기구의 제품 리스크가 중국경내 금융기구와 고객들에게 넘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은행업 금융기구는 자체적으로 직접 판매해야 한다.
(3) 고객에게 거래된 파생제품의 시장정보를 적시적으로 제공해주고 정기적으로 제품에 대해 시장평가를 진행하며 고객에게 서면으로 평가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4) 파생제품 거래의 리스크 관리를 중시하고 유관 제도를 제정 및 완벽화해야 한다.
(5) "매입자 자체 부담"과 "매출자 책임"의 관계를 공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고객이 파생제품을 사는 것은 자주적인 시장행위로서 "매입자 자체 부담"의 원칙을 따른다. 또 은행업 금융기구는 상대적으로 성숙된 시장참여주체로서 "매출자 책임"의 원칙을 지켜야 하며 더욱 많은 사회적책임 및 시장 양성과 투자자 교육 의무를 감당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