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중앙사"가 17일 보도한데 의하면 오바마정부가 중국의 타이어에 처벌성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지 5일만에 미국철강회사((US Steel)가 미국상무부에 중국에서 수입하는 부분적인 강관제품에 최고로 90%에 달하는 반덤핑, 반보조 관세를 추가 징수하도록 신청했다고 한다.
미국철강업자들의 위임변호사인 Roger schagrin의 말에 따르면 이 소원은 화학, 석유화학공업과 제련 등 업종에 쓰이는 40억달러에 달하는 수입강관을 대상제품으로 해 미국국제무역위원회에 제기됐다.
분석인사들은 중국의 타이어에 보호성 관세를 징수하기로 한 오바마의 결정은 더욱 많은 산업이 해외경쟁자를 겨냥해 처벌성 조치를 모색하도록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연구원 Garyhufbauer은 오바마의 결정은 백악관이 무역보호주의에 문을 열어줬음을 나타낸다고 말했다.
미국철강회사의 신청건은 백악관이 아니라 미국국제무역위원회와 상무부가 결정하기 때문에 중국 타이어안건과는 다른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