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개혁위원회 투자국 나국삼(罗国三) 부국장이 최근 <민간투자의 건전한 발전을 격려하고 인도할데 관한 의견>이 곧 발표된다고 밝혔다.
"신36조례"라고도 부르는 <의견>은 이전의 36조례와 세가지 부동한 점이 있다.
우선 범위가 다르다. 2005년의 36조례는 비공유제경제를 상대로 했지만 2010년의 36조례는 민간투자를 상대로 하며 그 범위가 더 작다.
신36조례는 집행성과 조작성을 더욱 따지며 2급 항목 분야까지 세분화하도록 돼있다. 예를 들면 교통철도 투자에는 간선, 전용선과 지선이 있다는 것이다.
투자방식이 다르다. 신36조례는 격려한다는데 그치는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방식까지 제기했다.
나국삼 부국장은 부동한 영역에는 부동산 방식이 있다고 해석했다. 즉 업종에 따라 투자방식도 다르다. 만약 확실히 국유자본통제가 필요하다면 국유자본 지분통제 비례 조정여부에 대해 연구하며 금융정책방면에서도 진입비례 조정을 고려한다.
현재 신36조례는 최종 수정작업을 거치고 있으며 최종 내용은 정식 출범한 문건을 기초로 한다.
(편집: 안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