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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합병 안전심사 임시규정 발표
2011-03-08 16:44:39 cri

7일 상무부가 <외국투자자의 경내기업 인수합병에 대해 안전심사제도를 실행할데 관한 임시규정>을 발표했다. 진덕명 상무부 부장은 외자 인수합병 심사는 중국의 대외개방정책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외자 도입을 늘리는 중에 국가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표시했다.

인수합병 안전심사는 외국투자자가 중국경내의 군수산업 및 군수산업 부대기업, 중점적이고 민감한 군사시설 주변기업 및 국방안전에 관계되는 업체를 인수 합병할 경우, 외국투자자가 중국경내에서 국가안전에 관계되는 중요한 농산품, 중요한 에너지와 자원, 중요한 기초시설, 중요한 운송서비스, 핵심기술, 중대한 장비제조 등 기업을 인수합병하고 실제 통제권이 외국투자자에게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임시규정은 외국투자자의 인수합병 행위가 이미 국가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상무부는 당사자의 거래를 중지시키며 관련 지분과 자산 양도 혹은 기타 조치를 취해 국가안전에 대한 영향을 해소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임시규정은 2011년 3월 5일부터 실행되며 유효기간은 2011년 8월 31일까지이다. 대중들은 2011년 3월 5일부터 4월 10일까지 상무부에 의견과 건의를 제기할수 있다. 3월 5일 이후 45일동안 대중들의 평의를 거치며 상무부는 평의에 대해 연구하고 반년동안 임시규정의 실행상황을 밀접히 추적한다.

진덕명 상무부 부장은 "중국은 한층 더 개방하기 위해서이며 더 개방하려면 국가경제 안전을 아울러 고려해야 하고 일부 규정의 투명도와 조작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함과 동시에 외자를 중국기업 개혁에 참여시키는 과정에 국가안전을 보호해야 함을 강조했다.

(편집: 안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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