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월 1일부터 기업퇴직인원의 양로금을 인상한다고 28일 베이징시 인력자원사회보장국이 밝혔다. 인상조치에 따라 베이징시의 양로금수준은 일인당 월 230위안 증가한 2510위안에 달한다.
베이징시는 1994년에 기업퇴직인원 기본양로금 조정제도를 세운데 이어 이번에 20번째의 조정을 거쳤다.
이번 조정이 이전보다 다른 점이라면 2011년에 양로금 평균수준이 2280위안이 채 안된 퇴직인원에 대해 더 크게 조정했다는 것이다. 매월 적어도 35위안을 인상한 외 대응한 납입연한에 따라 월 30~45위안을 추가하고 재차 절대치에 따라 월 20~70위안씩 인상시켰다. 이 조치에 따라 110만명의 퇴직인원이 혜택을 보게 되었다.
그외 베이징시는 양로금 최저표준에 대해서도 조정했다. 기존의 수준에서 100위안 정도를 높여 기업정년퇴직, 퇴임, 퇴직휴양인원의 최저표준은 각각 월 1210위안, 100위안, 1000위안으로 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