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7일, 상해시정부가 노동자 최저임금표준 및 도농주민들의 최저생활보장표준을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4월 1일부터 상해시 노동자들의 최저월급표준은 1280위안에서 1450위안으로 높아지며 시간당 최저임금 표준은 11위안에서 12.5위안으로 상향조정된다.
최저표준 인상조치에 따라 상해시 도시주민들의 최저생활보장표준은 일인당 월 570위안에 달하며 농촌주민은 430위안이다.
상해시 외에도 올해 베이징, 천진, 사천 등 성,시들도 최저임금표준을 인상했다. 베이징시의 최저임금표준은 시간당 6.7위안 이상, 월 1160위안 이상에서 시간당 7.2위안 이상, 월 1260위안 이상으로 올랐으며 천진시의 최저임금표준은 월 1160위안에서 1310위안으로 인상됐다.
최저임금표준을 높이면 대중들의 수입과 구매력이 늘어 물가상승에 따른 영향을 줄일수 있다. 그러나 기업의 인건비가 늘어 결국은 생산원가가 높아진다. 경제형태 전환과정에 사회관계 조정과 수입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최저임금표준을 높여줄 필요가 있지만 또 한방면으로는 기업의 노동력원가 상승도 초래된다.
남경대학 상학원의 송송흥(宋颂兴) 교수는 "기업의 노동생산능률 향상과 정부의 세수 인하 두가지 방식으로 원가상승 문제를 해결할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세금제도개혁의 중요성을 특별히 강조했다. 거래세가 위주인 중국의 세금제도하에 결국 노동자들이 나중에 거래세를 감당하게 된다. 즉 주요하게는 상품가격에서 체현되는 것이다.
상해시정부가 최저임금표준을 1280위안에서 1450위안으로 인상했지만 저소득층을 놓고볼때 올해 물가상승의 압력은 여전히 크다. 상해주민 호여사는 "상해시에서 세식구의 일반가정의 생활유지비가 한달에 적어도 2500위안이다"고 표시했다.
송송흥 교수는 "상해주민들의 명의상 수입은 인상됐지만 인플레이션 등 요소를 배제하면 실제수입은 줄고 있다"고 지적했다.
화동사범대학 장강류역 발전연구원의 서장락(徐长乐) 부원장은 노동자의 최저임금표준을 확정하는 외 다른 부대조치들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저소득층은 양호한 기능을 구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수입이 낮다. 때문에 임금 외에도 상응한 기능양성이 따라가야 한다. 또 최저생활보장군체들도 부대적인 의료, 교육체제가 필요하다. 사회가 안정되려면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보장시켜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편집: 안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