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를 비롯한 6개 관련부문이 일전에 국경경제협력구의 발전을 격려하는 10가지 정책조치를 출범했다.
<국경경제협력구 발전을 규범화하고 촉진할데 관한 의견>에는 주요하게 국경경제협력구에 대해 조건에 부합되는 인프라건설 관련 대출금리 할인을 강화하고 서부지역의 국경경제협력구에서 격려류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에게 2020년말까지 15%의 기업소득세를 감면해주며 국경경제협력구에 외국인투자 도로운송(여객운송), 국제화물운송 대리, 소매 등 업종의 심사관리 권한을 부여하는 등 내용이 포함된다. 그외 의견은 토지관리, 세관의 특수감독관리, 노무협력과 공사 도급 및 인원왕래 편리화 등 방면에서 격려정책과 후원조치를 제기했다.
1992년부터 중국은 운남 하구(河口), 내몽골 만주리, 요녕 단동, 신강 이녕 등 15개 국경경제협력구를 비준 설립했다. 상무부의 집계에 따르면 2011년에 전국의 국경경제협력구는 지역생산총액이 433억위안, 공업생산액이 567억위안, 수출입액은 143억달러, 실제 이용한 외자는 5.6억달러에 달했다.
왕초(王超) 상무부 부부장은 현재 국경경제협력구는 발전 가속화와 형태전환의 중요한 전략적시기에 처해있다고 지적함과 아울러 국경경제협력구의 발전중에 발전양식이 비교적 단조롭고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박약하며 발전공간이 부족하고 관리체제를 더 규범화해야 하는 등 문제점들이 존재한다고 표시했다.
상무부가 일전에 발표한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와 국경경제협력구 "12.5"발전계획>은 "12차 5개년"계획기간에 국경경제협력구가 지역생산총액이 연간 20%씩 성장하여 2015년말까지 980억위안에 달하며 실제 이용된 외자는 8억달러(연간 성장률 14%), 세수수입은 90억위안(연간 성장률17%), 일인당 지역생산총액은 33만위안에 달한다는 발전목표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