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2013년 2월 1일부터 호흡기질병, 해열진통과 전문특수용 치료약품의 최고판매 제한가를 조정한다는 통지를 내렸다. 이번 조정은 20개 유형에 400여개 품종, 700여개 규격의 약품에 관련되며 평균 인하폭은 15%에 달한다. 그중 고가약품의 평균 인하폭은 20%이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2011년부터 이미 네차례에 걸쳐 항생소, 순환, 신경, 호르몬, 소화, 항종양, 면역과 혈액 등 8개 유형의 약품가격을 조정했다. 이번에 가격을 조정한 약품들도 4차례의 조정에 포함되는 품종들로 대부분 임상 상용약품들이다. 상용약품의 가격을 낮추면 환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데 적극적인 효과가 있다.
정부는 고가약품의 가격을 낮추어 환자들의 부담을 덜어줌과 동시에 저가약품에 대한 가격후원을 강화하는데도 중시를 돌렸다. 특히 임상치료에서 부족한 저가약품의 생산과 공급을 활성화하고 임상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원가 조사, 전문가 심사와 대중들의 의견 청취 등 기초위에 적당한 가격인상 조치를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