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세무총국(이하 국세총국)이 23일 전한데 따르면 중국 국무원이 발표한 소미(小微)기업 부가가치세 및 영업세 잠정 면제 우대정책을 실시하기 위해 국세총국은 일전에 관련 내용을 공시하고 문제를 규명했다.
중국 국무원 상무회의는 8월 1일 부터 소미기업 중 월간 판매액 또는 영업액이 인민폐 2만원 미만의 소규모 부가가치세 납세자와 영업세 납세자에 한해 부가가치세와 영업세를 잠정 면제한다고 결정했다. 또한 국세총국은 "월간 판매액 또는 영업액이 2만원 미만"이라는 내용에는 "월간 판매액 또는 영업액이 2만원인 당사자"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공시는 또 소미기업 납세자들의 편리를 위해 납세 기한을 3개월로 하는 소규모 부가가치세 납세자와 영업세 납세자 중 분기당 판매액 또는 영업액이 6만원(6만원 포함) 미만의 기업 또는 기업이 아닌 기타 기구에 한해 부가가치세와 영업세를 잠정 면제한다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