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2-11 11:31:22 | cri |
잠자고 있는 "국가 보조금"을 어떻게 "깨워서" 써야 할까?
2014년 산서성(山西省)은 선두기업과 산업보조 명목으로 지원되는 국가 보조금을 반밖에 쓰지 못했다. 예산은 절반이나 남았고 정작 자금을 필요로하는 기업들은 만져보지도 못했다.
2014년 산서성 가난구제판공실은 태원(太原)의 한 식료품회사와 농업개발회사에 인민폐 1억 1천500원의 사모채권을 발행했다.
"빈곤구제판공실은 사모채권을 발행해주면서 우리에게 대출 이자를 우대해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1년 넘도록 답변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식품회사 재무담당자가 이같이 털어놓았다.
산서성 가난구제판공실 해당 담당자도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정부 이자 보조금 대출을 다 쓰지 못한데다가 사모채와 같은 빈곤구제금융의 새로운 형식에 나라의 정책이 뒷받침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규정상 은행대출과 같은 "전통" 형태의 대출에만 이자혜택이 따른다는 것이다. 사모채권과 같은 새로운 형식은 집행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수천만원의 가난구제자금은 부득이하게 "잠자는 돈"이 되고 만다.
하남성(河南省)의 감사 결과 2014년 1월부터 9월까지 9개월 동안 53개의 현에 지원된 가난구제자금 중 총 18억 1천900만 원이 남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귀주성(貴州省) 2014년 감사 보고에 따르면 "항목 불합리", "기술트레이닝과 지원서비스 불부합" 등 이유로 약 1억 7천400만원에 달하는 지원항목의 효과가 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그밖에도 20여개 현, 7억 9천 600만원의 가난구제자금은 6개월 정도 잠들어 있었고 그중 1억 9천200만원은 2년 이상 묵혀있었다.
상급이든 하급이든 의사 결정자라면 민중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지상담병, 묵수성규식이 아닌 지역의 특성에 따른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특히 가난구제자금은 빈곤가구의 의사에 따라 정해져야 하며 다같이 의견을 모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조금의 무단 사용 막으려면 정책의 수준 높여야
2011~2014년까지 전국 100여개의 감사보고를 보면 가난구제자금이 행방불명 된 사례가 적지 않다. "허위 계약서", "허위 항목"을 작성하거나 "중복 신청" 등 형식으로 가난구제자금을 갈취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또 가난구제자금을 선물용, 접대용 심지어는 여행비용이나 건물을 짓는 등 타용도로 사용된 경우도 있다.
하남성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7만 4천 400명의 빈곤가정 학생을 "블루칼라"로 육성한다는 명의로 가난구제자금을 지원을 받았지만 반수 학생의 정보와 교육내용이 허위로 작성됨이 감사과정에서 발견되었다. 그렇게 불법사용한 자금이 약 1억 원에 달했다. 하남성 감사국은 이 사건에 연류된 해당 시와 현 10곳에서 불법사용된 가난구제자금 180만 4천원을 압수했다. 또한 규율위반으로 27개의 교육센터의 자격을 취소하고 가난구제 책임 부문의 책임자 7명과 교육센터의 책임자, 직원 총 70명에게 행정조치를 취했다.
가난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가난구제자금인 "치료제"를 아픈 부위에 정확하게 주입해야만 약효가 있다. 가난구제자금을 남용하거나 갈취하는 행위는 아픈 환자의 치료제를 훔치는 행위와 별반 다르지 않다. 해당 제도가 잘 시행되고 감독이 이루어져야만 악행이 근절될 수 있다. 만약 "치료제"의 사용이 적절치 못하면 "지병"의 발견과 판단이 쉽지 않을 뿐더러 발견하더라도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고 만다.
쓰기는 쉽지만 잘 쓰기란 정말 어려운 게 돈이다. 습근평 주석이 제기한 가난구제 자금의 "정확한 사용"이라는 요구에 부합하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
번역:이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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