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2-13 08:48:10 | cri |
미 상원이 지난 12월 2일 미국 세제개편안을 통과시키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강력하게 추진해오던 세금감면 정책이 실행될 가능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세제개편안의 핵심은 법인세율 인하입니다. 많은 세금들 중에서 기업들에게 물리는 35% 법인세율을 20%로 대폭 낮춘다는 내용이 개편안의 핵심입니다.
그 배경을 보면 미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법인세를 내리게 되면 기업들에게 유리합니다. 즉 해외에 나가있는 미국의 기업들에게 "이제는 미국의 법인세가 싸졌으니까 미국에 돌아와 사업하세요"라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 국내에서는 기존에 사업하고 있던 기업들에게 법인세를 감면해주면 기업들의 배당이 늘어나고 자금적 여유가 생김으로써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올려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되고 이로인해 미국의 전반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미국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보다는 IT기업들의 경우 자금이동이 쉽고 국경을 넘나들기 쉽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에게 유리하다는 분위기입니다.
대외적으로는 해외에 쌓아둔 돈들이 미국으로 다시 유입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환율, 금리 등에 영향주기 때문에 미국의 세재개편안에 전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주목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미국은 해외 기업들의 미국내 신규 투자도 기대하는 분위기지만 사실 기업들의 투자라는 것이 하나만으로 결정되긴 어렵습니다. 세율의 높고 낮음도 중요하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익의 몇 퍼센트를 세금으로 내고 얼마의 이익을 내가 가지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미국의 세제개편을 두 손들어 반기는 기업들을 보면 막대한 세금때문에 해외로 눈을 돌렸던 기업들입니다.
미국은 법인세를 낮추고 세금을 줄여주어 경제가 좋아지면 다른 나라들도 다같이 세금을 낮추게 되는 현상도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다른 나라들에서도 경쟁적으로 세율을 깍아주게 되면 기대했던 것 만큼의 효과를 못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업의 생산이 늘지 않아서 세수가 오히려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감세안을 만들 때 기대하는 것은 이렇게 되면 미국의 기업들이 미국으로 달려들어오고 그 사람들이 투자를 많이 해서 매출도 늘고 고용도 늘면 총 세수가 늘 것이다라는 기댄데 실제로 이런 조치가 유럽이라든가 일본이라든지 다른 나라의 법인세율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이렇게 되면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전반적인 세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굳이 미국으로 옮길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의 이번 세제개편안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각 국의 반응도 함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주광요(朱光耀) 중국 재정부 부부장은 미국의 세재개편안의 통과는 아직 미지수이긴 하지만 큰 이변이 없는 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세금개편은 미국에 경쟁력을 가져다 주는 개혁이므로 미국의 경쟁력과 노동생산력 향상 그리고 임금 등 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중국은 관심갖고 지켜보는 것이 맞고 미국의 세금개편으로 인한 자금 유출의 가능성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중국도 응당 적극적인 대응책을 취해 노동생산력을 제고하고 경쟁력을 공동으로 높이며 노동자와 인민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견지에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상(餘翔) 중국 현대국제관계 연구소 미국경제사무실 주임은 중국은 이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나섰는데 중국은 벌써 연초에 1조원 인민폐의 세금을 감면할 것이라는 계획을 내왔고 차근차근 개혁의 진척을 밟고 있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트럼프의 세재개혁은 중국에 일정한 영향을 주겠지만 제한적이라는 입장입니다.
미국에는 상원과 하원, 양원이 있는데 상하 양원의 법안이 똑같았다면 바로 시행이 될 수 있지만 현재 양원의 감세안이 약간씩 다릅니다. 예를 들면 법인세율을 20%로 하자까지는 양원의 의견이 일치하는데 법인세 인하 시기를 하원에서는 내년부터, 상원은 1년 정도 더 지켜보고 2019년에 하자고 합니다. 이를 일치시키는 흔히 말하는 양원협의의 조율이 필요하며 합의가 되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넘어갈 것으로 보이고 미국 공화당 고위층은 올해 크리스마스 전에 입법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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