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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감세와 비용절감 현실화 눈앞
2018-11-08 10:52:24 cri

중국의 새로운 세금감면 정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영세기업과 스타트업 기업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책들이 발표를 앞두고 있다.

'경제참고신문' 기자가 일전에 입수한 소식에 따르면 관련 부문들에서 다음 단계의 세금 감면 및 비용 절감 방안을 제정하기 위한 긴밀한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새로운 정책들은 올해 안에 실행될 전망이다. 업계는 다음 단계의 감세 정책은 증치세와 소득세 두 가지 세종에 주안하게 되며 관련 정책들이 발효되면 영세기업들과 과학기술 분야의 스타트업 기업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일전에 소집된 민영기업간담회에서는 세금감면 폭을 늘릴 것을 강조했다. 증치세와 같은 세금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절차 간소화와 같은 조치들을 통해 기업들의 성취감을 높여준다는 것이다. 나아가 영세기업이나 과학기술형 스타트업 기업들은 세금을 면제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실제상황에 따라 사회보험비용 명의 하의 비용을 낮춰주고 비용납부 방식을 최적화하여 사회보험 비용납부에 따른 기업들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준다는 방침이다.

재정부 등 4개의 부문이 연합으로 발부한 통지 내용을 보면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국가급, 성급 과학기술 인큐베이터에 대해서는 부동산세, 도시토지사용세를 감면해주고 증치세 면제 등 우대 정책을 실시하게 된다. 재정부 등 부문은 또 기업이 경외에서 연구개발을 위탁할 시 발생하는 비용을 추가 징수하는 것을 규제한다는 연합 공문을 발부하기도 했다.

사회보험비용 면에서는 11월 2일의 국무원 상무회의 결정에 따라, 채용 단위와 직원의 실업보험 비용 납부 비례 총액을 3%에서 1%까지 단계적으로 감소시키는 현행 정책을 유효 만기되는 내년 4월말 이후에도 계속 실시하기로 했다.

중국사회과학원 재경전략연구원 재경연구실 양지용(杨志勇) 주임은 대규모의 예측가능한 안정적인 감세계획은 시장안정에 유리하다고 밝혔다.

류상희(劉尙希) 중국재정과학연구원 원장은 지난 몇 년간 세금감면 조치들을 보면, 일반 특혜성을 띈 영업세의 증치세로의 개혁을 제외한 다른 세금 감면조치는 특혜적인 것이 일반적이며 특정산업이나 기업, 예하면 중소기업, 최첨단기술기업을 상대로 일련의 우대정책들을 출범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다음 단계의 세금감면 정책은 혜택을 위주로 함과 동시에 세제개혁을 결합하여 세금제도를 보완함과 동시에 세수 부담을 감소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는 기업들의 공정한 경쟁에 유리하다는 것이다. 동시에 감세 방식에 있어서도 기준세율에서 세율의 변화를 실현해야 하며 비교적 큰 폭으로 명목 세율을 대폭 감소시킴과 동시에 과세 표준을 규범화하여 세율과 과세 표준이 새로운 조합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베이징 국가회계학원 재정세무정책 및 응용연구소 이욱홍(李旭紅) 소장은 세금 감면 및 비용 절감, 특히는 영세기업과 스타트업 기업들에 대한 일반 특혜성 세금 감면은 매우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영세기업들이 납부하는 세수금액은 상대적으로 적어 세금을 감면한다고 해서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며, 역으로 이러한 영세기업들의 수가 많기 때문에 세금 감면 정책은 현재의 취업 문제, 경제 및 현금 유동의 부담 완화 등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감면된 자금을 대기업에 돌릴 경우 영향이 미비하나, 영세기업들에게 돌릴 경우 경영환경을 개선할 만큼 그 영향력이 매우 크다고 했다. 그외 이욱홍 소장은 영세기업들의 보편적인 난제로 꼽히는 융자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적기에 융자가 어려울 경우 세금 감면 정책은 영세기업의 현금 유동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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