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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회 대표와 위원, 여성권익 보장 강조
2017-03-08 16:05:47 cri

(양회에 참가한 여성 대표와 위원들)

3월 8일은 세계 여성의 날이다. 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의 발전과 권익보장 등 화제가 양회 대표와 위원들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1. 여성의 제반 권익 확실히 보장

2013년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 여성 대표 비례는 20년전보다 2.4%포인트 증가한 23.4%, 여성 정협위원 비례는 20년전보다 4.1%포인트 증가한 17.8%에 달했다. 갈수록 많은 여성들이 결책과 관리에 참여하고 있으며 전인대 대표와 정협위원 중 여성의 비례도 날로 많아지고 있다.

('중국성별평등과 여성발전'백서 발표)

또 2015년에는 '중국성별평등과 여성발전'백서가 발표되었다.

백서에 따르면 중국의 여성들의 평균 기대수명이 2015년의 79.43세로서 2010년보다 2.06세 늘었다.

교육 단계별 성별격차도 점차 줄어 2015년 재교 연구생 중 여학생이 49.7%를 차지해 여성이 고등교육을 받는 비례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여성의 취업과 창업상황도 양호해 2015년에 전국 여성 취업자가 전 사회 취업자의 42.9%를 차지했고 특히 인터넷영역 창업 여성 비례수는 55%에 달했다.

(최욱 부주석)

전국정협 위원인 최욱(崔郁) 전국부녀연합회 부주석은 이런 수치들은 지난 5년간 당중앙과 국무원의 영도하에 중국의 여성아동사업발전이 풍성한 성과를 거두고 역사적인 진보를 이룩했음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또 전국정협위원인 천진 가무극원 소프라노 이영(李英)여사는 올해 정부업무보고가 여성과 어린이, 노인들의 합법적 권익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문제를 재차 의사일정에 올려놓았다며 이는 여성들의 생활의 질을 제고하고 여성권익을 한층 보장하려는 당과 정부의 선명한 입장과 실사구시한 사업기풍을 반영했다고 평가했다.

2. 각 측 여성의 전면발전 공동 추진

2016년에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3차5개년계획'은 전문 한 장절의 편폭으로 '여성의 전면발전을 추진'할데 관해 언급했다. 또 최고인민법원은 취업분야 성별차별시 전형적 사례를 발표해 여성들의 평등한 취업권을 보호할데 대해 제기했다. 그야말로 중앙으로부터 지방에 이르기까지 정부로부터 기층 조직에 이르까지 입법으로 사법에 이르기까지 여성과 아동권익 수호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처럼 방향성적인 인도뿐만아니라 각 지방에서는 잇달아 출산 휴가 연장을 비롯한 구체적인 조치를 내놓고 있고 여러 성들에서도 가정폭력, 인신보험과 관련된 규범화된 문서를 출범했다. 강서성은 심지어 여성권익을 침해한 단위을 불러 담화를 하기도 하고 광주 중급인민법원은 처음으로 취업분야 성별차별시행위에 대해 서면사과를 하도록 관련 단위에 요구하기도 했다.

최욱 위원은 지난 1년간 전국여성연합회는 민법총칙, 두 자녀 전면 개방정책의 제정과 개정에 적극 참여해 '여성들의 공평한 취업을 추진하기 위한 여성연합기구의 예약상담 잠정방법'도 출범했다고 소개했다.

이밖에 여성연합은 또 '여성의 빈곤탈퇴행동'을 조직했는바 한해동안 각 급 여성기구는 260여만 빈곤여성들에 대한 각 종 기능 훈련을 진행하고 각 급 여성빈곤탈퇴 기지 4천여개의 설립을 도와 61만명 빈곤여성들의 취업을 도와주었다. 또 '빈곤여성 암구조 전문기금' 3억원을 조달해 병에 걸린 여성 3만여명을 도와주었다.

전국정협위원이며 전국정협 사회법제위원회 부주임인 견연(甄硯) 전국여성연합회 전 부주석은 국제적으로 남녀평등 정도를 평가하는 일련의 객관적인 지표가 있다며 총적으로 볼 때 최근 몇년간 중국의 여성권익의 향상이 세계적 범위에서도 아주 돌출하다고 소개했다. 그는 또 중국여성지위 조사연구에 따르면 최근 몇년간 남녀평등에 대한 중국사회의 인식이 날로 일치해지고 있으며 사회 전반적으로 여성을 존중하는 분위기도 날로 무르익고 있다고 말했다.

3. 중점 분야와 어려운 분야를 집중 해결

여성과 아동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 국가의 의지가 되고 공민들의 자질과 사회풍기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것이 많은 대표와 위원들의 공동의 생각이다.

최욱 위원은 더 많은 여성과 어린이들이 획득감과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여성과 어린이 사업자들의 공동의 추구라고 말한다. 그는 다음 단계 중국은 '13.5'기간 여성과 아동 사업 발전의 제반 임무를 잘 집행하고 특히 중점지역과 중점군체에 중시를 돌리며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여성과 어린이 사업의 전면발전을 추진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영(李瑛) 위원은 앞으로 사회각계가 취업과 교육 등 분야에서 남녀평등의 관념을 더욱 철저히 수립해야 하겠지만 여성들도 자신을 아끼고 자립하며 자강하는데 기반해 더욱 많은 합리한 권익과 발언권을 쟁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정(張靜) 위원은 더 많은 조치를 취해 농촌 여성들의 토지청부권익을 수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농촌토지청부법'의 부분적인 조항을 수정해 제15조항에 "가정청부의 방식으로 얻은 토지청부경영권에 대해 농호내 집체경제조직성원 자격이 구비된 가정성원이 공유하게 해야 하며 관련법률규정에 따라 평등한 권익을 향유토록 한다"는 내용을 추가할 것을 건의했다.

장정 위원은 이는 토지청부법이 매 공민의 권익을 구현하는데 도움이 될뿐만아니라 민법혼인가정법 중 가정성원의 공유재산규칙 제정에 공간을 남겨두는데도 이롭다고 분석했다.

견연 위원은 법률상의 남녀평등에서 사실상의 남녀평등에로 가기까지 중국은 아직도 먼 길을 걸어야 한다며 경제사회의 빠른 발전과정에 우리는 기존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있지만 일부 새 문제가 속출하고 있기때문에 사회 각 측의 꾸준한 노력을 필요로 한다고 강조했다.

번역/편집:주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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