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02 10:25:39 | cri |
다양한 인터넷 생방송 미디어의 경쟁이 갈수록 가열화의 양상을 보이는 요즘이다. 운영 원가를 낮추고 네티즌들의 시선을 사로잡기 위해 일부 외곽의 중개회사들은 점차 대학생 군체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여름방학에 앞서 적지 않은 "왕훙(罔紅, 셀럽)"중개회사들은 대학교들을 찾아 매일 생방송 두시간이면 월수입 수천원을 올릴수 있다는 "약속"으로 대학생들의 가입을 이끌고 있다.-<<베이징 청년보 >>7월 29일
많은 대학생들에게 있어서 여름방학 아르바이트로 "왕훙"이 된다는것은 큰 흥미거리가 아닐수 없다. 일부 왕훙 중개회사가 말하는것 처럼 근무시간이 길지 않고 괜찮은 보수를 지불한다면 그야말로 하늘에서 떡이 떨어진 격이다. 하지만 이같은 "좋은 일"은 사실상 커다란 법률 리스크를 안고 있다.
우선은 개인 신상정보 유출을 꼽을수 있다. 일부 대학생들은 이같은 이상적인 아르바이트 기회를 얻기 위해 회사의 요구에 따라 자신의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하는 것은 물론, 개인 신상정보가 적힌 도표를 작성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같은 개인 정보들이 과연 타당하게 보관, 사용되는지는 미지수이다.
다음으로 온라인 생방송은 법률의 틈새를 교묘하게 비껴간 것이라 할수 있다. 네티즌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많은 인터넷 생방송은 혁신에 힘을 기울이는것이 아니라 "노출"을 강조하고 있다. "반드시 이렇게 꾸며야 생방송이 가능한가?"는 기자의 물음에 일부 인터넷중개회사는 "플랫폼에서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 구체적인 표준은 팬들의 요구를 봐야 한다"고 답했다. 이들이 보내온 샘플 동영상에는 젊은 여성이 가슴이 훤히 드러나는 의복을 착용한 채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이같은 조작은 상업 자율도 법률 단속도 없이 오롯이 경제수요와 요행심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었다.
셋째는 투명하지 않은 근무보수를 꼽을수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일부 홍보전단지에는 강렬한 유혹의 글귀들이 적혀있다. "BJ 모집, 매일 카메라와 2-3 시간만 마주하며 무책임 최저 임금 3000-5000원 지불, 집에 앉아서 돈을 벌수 있는 좋은 기회!"," 노래 몇곡을 라이브로 부르면 반시간에 50원 지불, 당일 결제!" 와 같은 "허위홍보"는 자칫" 도처에 황금"이라는 착각을 일으킬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판연히 다르다. 우선 생방송 시설을 자체로 장만해야 하고 일부 생방송 시간은 짧게 널려있어 회사에서 규정한 시간을 채우기 어렵다. 월수입은 1천원좌우에 머무는데다 회사에서 40%의 인센티브를 떼여가면 수중에 들어오는 돈은 200-300원 정도이다. 이같은 임금대우는 애초의 약속과는 십만 팔천리나 떨어져 있다. 이는 근로계약법에서 명시한 " 비 전일제 일군채용 시간제 임금표준이 일군채용 단위 소재지 인민정부가 규정한 최저 시간제 임금 표준보다 낮아서는 안된다"는 요구와도 부합되지 않는다.
대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법률 리스크를 피할수 있을가?
일부 전문가들은 대학생들이 정규적인 회사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세부조항을 꼼꼼히 따져 자체 이익을 담보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회사가 BJ에게 위법행위와 격에 맞지 않는 언론들을 요구하는지에 주의를 돌려야 한다고 조언한다. 물론 이같은 제안은 틀린 바가 없다. 하지만 일군 채용자들의 현란한 말재주와 그들이 제시하는 유혹적인 보수에 흔들리지 않을 사람은 과연 몇명이나 될가?
이쯤에서 학생들의 주업이 과연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학생들의 주업은 공부이다. 학업에 영향주지 않는 전제하에 아르바이트를 하는것은 나무랄 바가 못된다. 하지만 크게 경각성을 높여야 할 점은 무엇때문에 인터넷 플랫폼에서 비법 초빙이 난무하고 또 이같은 현상이 효과적으로 억제되지 못하는가 하는 점이다. 침권책임법에 따르면 "인터넷사용자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타인의 민사권익을 침범했음을 알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인터넷서비스제공자는 관련 인터넷사용자와 연대책임을 안게 된다". 다시말해서 감독관리가 느슨해 대학생 "왕훙"아르바이트가 법적 침해를 입었다면 인터넷 플랫폼은 행정처분을 받을 뿐만 아니라 연대적 민사책임도 따르게 된다.
현행 법규로 볼때 인터넷 생방송이라는 신생사물에 관련된 규정을 한층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근로계약법과 인터넷안전법 등 법률을 기반으로 인터넷 플랫폼과 생방송기업, 중개회사, 인터넷 BJ, 팬들에 대한 법률적 관계를 한층 더 명확히 하고 인터넷플랫폼 감독관리 책임과 생방송기업의 법률책임을 확실히 한다면 인터넷 생방송은 보다 안전하고 보다 왕성한 생명력을 과시할수 있다는 지적이다.
저자:구양신우(歐陽晨雨)
번역/편집:강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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