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7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처음 선거법수정안초안을 심의했다. 초안은 전국인민대표대회 명액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각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구수에 근거해 매 한명의 대표가 대표하는 도시와 농촌 인구수가 동일한 원칙에 따라 그리고 각 지역, 각 민족, 각측이 모두 적당한 수의 대표가 있어야 하는 요구에 따라 배분하는것을 보증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아울어 초안은 지방 인민대표대회의 선거에 대해서도 유사한 규정을 내렸다. 선거법에 대한 이 수정은 도시와 농촌이 평등한 선거권을 향유하고 진일보 전체 인민들의 적극성과 창조성을 동원하고 사회주의 민주정치를 발전시키며 도시와 농촌의 발전과 사회의 화해를 도모하는데 이롭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