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시무선전신관리국 가홍보 부국장은 "상해시인민정부상해엑스포관련기간 부분구역무선전신관제에 관한 통고"에 따라 상해시와 중환선이내의 엑스포 단지내 주변 1킬로미터,주변 500미터 등 4개 구역의 관련 용빈단위와 조직, 개인은 반드시 관련관제내용의 요구를 엄격히 준수하고 법에 따라 각항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한 뒤 지역 외 설비들이 엑스포 단지내 운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면 반드시 먼저 닫거나 영향을 없애야 한다고 했습니다.
상해시무선전신관리국은 본 무선전신관제가 광대한 이동통신 사용자들에게 어떠한 부정적 영향도 끼치지 않으며 본 관제사업에 협력하기 위해 관련통지와 추출검사 및 전문항목검사 등을 이미 마쳤고 사회감독전화를 공포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