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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조,13일 금강산관광지구에서 재산권 협의
2011-07-12 11:25:57 cri

11일 한국 통일부에 따르면 한국과 조선은 13일 조선금강산관광지구 내 한국측 재산처분 문제와 관련해 협의를 가집니다.

한국 통일부는 한국측은 이번 협상에서 한국측 기업의 재산권과 그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조선측의 입장을 확인할것이며 아울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할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998년 11월 조선아태평화위원회와 한국현대그룹은 합작의 형식으로 한국 관광객의 조선금강산 관광 프로젝트를 가동했습니다.

2008년 8월 한국 여성 관광객 한명이 금강산관광지구에서 사망한후 한국측은 금강산관광프로젝트를 중단했습니다.

2010년 4월 조선측은 금강산지구에 있는 한국측의 부동산을 몰수하거나 동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조선측에 요구에 따라 한국측은 지난달 조선에 인원에 파견해 관광지구 재산처분 문제를 토론했습니다. 그러나 조선측은 한국측이 한국의 다수 중소기업이 대표를 참가시키지 않았다면서 한국통일부가 고의적으로 장애를 조성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조선은 한국측의 관련 기업이 7월 13일전으로 금강산관광지구 내 한국측 재산처리방안을 작성할것을 요구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조선측은 재산권 포기로 간주하고 관련 법율에 따라 한국측 재산을 처분할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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