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종희(黃宗羲) 자는 태충, 호는 남뢰로서 일명 이주 선생으로도 불린다. 고향은 절강성 여요이다. 황종희는 환관 위충현의 폭정을 규탄하다 옥사한 부친이 명예를 회복하려고 동분서주하면서 널리 이름을 날렸다.
청나라 군대가 남으로 진격해 오자 황종희는 의병을 일으켜 청나라에 저항하다가 명나라가 망한 후 산속에 은거하면서 학술에 전념하였다.
황종희은 군주제도의 기원과 군민, 군신관계의 역사적인 연변, 그리고 법률 제도의 변천을 연구한 기초에 1662년 명이대방록을 내놓았다. 이 저서는 황종희의 정치, 경제 사상과 역사관을 집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 저서에서 황종희는 봉건군주제도를 비난하면서 "천하 인이 그 군주를 원망하고 미워하여 원수처럼 보며 폭군이라 부르는 것은 원래 그런 바이다."라고 필봉을 직접 황제한테 돌렸다.
황종희는 저서에서 "천자가 옳다고 하는 바가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며", "관리는 당연히 천하를 위하고 만민을 위해야지 군주만 위해서는 안 된다."다고 썼다. 그는 또한 군주의 권세를 나누어 재상의 권력을 높일 것을 주장하였으며 새로운 민주관념을 제기했다. 이밖에도 황종희는 여론을 존중할 것을 주장했다. 그는 학교는 지식을 전수하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청의를 논하는 장소로 되여야 하며 학생들은 여론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학교에서 의정해야 한다는 황종희의 학설은 당시 지식인들의 참정의정 요구를 반영했다. 황종희의 주장은 중국역사에서 최초로 내놓은 의회와 관련된 구상이었다. 하여 황종희는 민주주의사상, 합리주의적 비판정신, 인간해방사상 등을 가졌던 계몽사상가로 평가되고 있다.
강희 15년과 24년 사이(1676-1685) 황종희는 학술 거작인 "명유학안"을 내놓았다. "명유학안"은 62권으로 되였는데 자수로 100여 만자에 달한다. 이 거작은 왕양명 학파를 주류로 여러 학파들을 소개하면서 체계적으로 명나라 학술발전 역사를 보여주었다. 이 저서는 명나라 학술사상사이며 황종희가 학문 연구에 기울인 심혈의 결정이다.
황종희는 일부 철학관점에서 봉건제도를 위해 변호한 왕양명의 심학을 기본상 긍정했다. 하여 그는 군주 일인 전제를 반대했지만 봉건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았다. 이는 황종희가 자신의 철학사상과 급진적인 사회정치사상간 스스로 갈등을 겪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며 또한 갈등 자체가 바로 황종희 사상체계의 특징으로 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이밖에 송나라, 원나라 사상사를 정리한 "송원학안" 등 저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