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공산당 당기와 휘장의 제작과 사용에 관한 규정:
1조항: 중국공산당 당기와 휘장의 존엄을 수호하고 당기 및 휘장의 제작과 사용을 규범화하기 위해 본 규정을 제정한다.
2조항: 중국공산당의 당기와 휘장은 중국공산당의 상징과 표징이다. 당의 각급 조직과 모든 당원은 반드시 당기와 휘장을 존중하고 사랑해야 한다.
3조항: 중국공산당 당기는 바탕에 금황색 당의 휘장 도안이 새겨진 붉은기이다. 중국공산당 휘장은 낫과 망치로 구성된 도안이다.
4조항: 당기의 통용 규격은 아래와 같은 다섯가지가 있다.
1. 길이 288센치미터, 폭 192센치미터
2. 길이 240센치미터, 폭 160센치미터
3. 길이 192센치미터, 폭 128센치미터
4. 길이 144센치미터, 폭 96센치미터
5. 길이 96센치미터, 폭 64센치미터
특정된 장소에서 비 통용규격의 당기를 사용할 때에는 현급 이상 당 위원회 조직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휘장의 구체적 크기는 국장을 사용하는 당 조직에서 제기하고 현급 이상 당 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제정해야 한다.
5조항: 당기와 휘장은 중앙조직부에서 국기와 휘장을 생산하는 지정 기업에 위탁해 본 규정의 제작방법과 설명에 따라 제작한다.
6조항: 당기의 사용 범위:
1. 당의 기층 대표대회를 소집하고 새 당원의 입당의식을 진행할 때;
2. 당내 중대한 경축, 기념 행사나 당의 날 행사를 진행할 때;
3. 당의 위원회 및 그 사업 부문, 당의 중앙과 지방 위원회가 파견하는 대표기관 및 그 사업부문, 당의 규률검사기관의 회의실에 당기를 걸 수 있다. 국기법 규정에 근거해 국기를 게양하는 장소에서 당기를 사용할 수 있다.
7조항: 당 휘장의 사용 범위:
1. 당의 위원회 및 그 사업부문, 당의 중앙과 지방 위원회가 파견한 대표기관 및 그 사업부문, 당의 규률검사기관과 당소조의 도장에 반드시 당 휘장 도안이 새겨져 있어야 한다.
2. 당의 전국대표대회, 대표회의와 지방 각급 대표대회, 대표회의를 소집할 때 응당 당 휘장을 걸어야 하며 동시에 휘장 양켠에 각기 5폭의 붉은기를 세워야 한다.
3. 당의 각급 조직에서 발급하는 상장, 증서와 기타 영예 문건, 증건에 당의 휘장 도안을 새길 수 있다.
4. 당내 출판물에 휘장 도안을 새길 수 있다. 상술한 상황을 제외하고 당의 휘장 및 그 도안을 사용하려면 현급과 현급 이상 당 위원회 조직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8조항: 당기, 당 휘장은 반드시 눈에 잘 뜨이는 위치에 걸어야 한다. 당기, 당 휘장 및 그 도안을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엄숙하고 장중해야 한다.
9조항: 파손되었거나 어지럽혀지고, 퇴색했거나 제작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당기, 당 휘장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10조항: 당기, 당 휘장 및 그 도안은 상표와 광고로 사용하지 못한다.
11조항: 당의 각급 조직은 본 규정의 집행상황에 대해 감독, 검사할 책임이 있다. 본 규정을 위반한 당 조직과 당원에 대해서는 비판과 교육을 진행하며 위반정도가 엄중한 단위나 개인에 대해서는 당적 규률처분을 내린다.
12조항: 본 규정은 발표한 날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