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 선거는 선거인의 의지를 충분히 구현해야 한다. 선거는 무기명 투표의 방식으로 진행한다. 후보 명단은 당 조직과 선거인이 충분히 토론한 뒤 결정해야 한다. 선거는 후선인수와 정식 선출인수의 차이에 따른 선거방법을 취해 직접 정식 선거를 진행하거나 또는 이 방법에 따른 예선을 거쳐 후선인 명단을 결정한 후 다시 정식 선거를 진행할 수도 있다.
선거인은 후선인의 상황을 요해하고 후선인 교체를 요구하며 후선인을 선거하지 않거나 기타 후보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그 어떤 조직과 개인이든 임의의 방식으로 선거인에게 선거 혹은 선거 포기를 강요하지 못한다.
당의 지방 각급 대표대회와 기층 대표대회의 선거에서 만약 당규약을 위반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상급 당의 위원회는 조사를 거친 뒤 선거무효선포 등 상응한 조치를 취하는 결정을 내리고 동시에 그 상급 당의 위원회의 심사와 비준을 거쳐 정식 해당 결정을 선포한다.
이런 규정은 당의 민주집중제원칙을 관철하고 당원의 민주권리를 보장하며 각급 영도부의 건설을 강화하고 당의 전투력을 제고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의의를 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