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규약 제13조항에는 당의 기층위원회, 총지부위원회, 지부위원회의 매기 임기에 대해 각기 원칙적인 규정을 했다. 중국공산당 중앙조직부는 당규약의 원칙적 규정에 근거해 부동한 유형, 부동한 급별의 당의 기층취원회의 임기에 대해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대중형기업, 대학, 규모급 과학연구소의 당 위원회, 지구급(시, 주, 맹)과 지방급(시, 주, 맹) 이상 기관 당위원회는 임기가 4년이고 기타 당의 기층 위원회는 임기가 3년이다. 당의 총 지부위원회, 촌 지부위원회의 임기는 3년이며 기타 당의 지부위원회의 임기는 2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