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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의 대표회의
2012-11-02 14:52:55 cri
두 기 대표대회 사이, 사업의 수요에 근거해 본급 당 위원회가 영도하고 소집하는 회의를 말한다. 당규약 제12조항은 "당의 중앙과 지방 각급 위원회는 필요한 때에 대표회의를 소집하여 적시적으로 해결해야 할 중대한 문제를 토론, 결정할 수 있다.

대표회의 대표의 인선과 선출방법은 대표대회를 소집하는 위원회가 결정한다"고 규정했다. 당의 대표회의의 임무는 주요하게 당의 중대한 문제를 토론, 결정하고 상급 당 대표대회 혹은 대표회의에 참가하는 대표를 선거하거나, 당의 위원회와 규률검사위원회의 위원(각자 총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을 조정하거나 보충 선거하는 것 등이다.

당 대표회의에서 산생된 결의는 회의를 책임지고 소집한 위원회의 비준(중요한 결의를 통과할 때에는 반드시 상급 당위원회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을 거쳐야만 효력을 가질 수 있다. 당의 중앙과 지방 각급 위원회는 필요한 때에 대표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대한 문제를 토론, 결정할 때에는 당의 민주집중제원칙에 부합되어야 한다. 이는 당의 대표대회제도를 견지하고 완벽화하는 중요한 형식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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