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비서장, 위원, 전국인민대표대회 전문위원회 구성인원,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최고인민법원 원장과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 후선인 명단은 먼저 대회 주석단에서 제기된 후 각 대표단의 협상을 거치고 다시 주석단의 토론을 거쳐 정식 후보자 명단을 확정하며 최종 대회에 제기되어 표결을 진행한 뒤 산생된다.
그중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비서장, 위원과 전국인민대표대회 전문 위원회 구성인원의 인선은 반드시 대표중에서 제기되어야 한다.
국무원 총리의 인선은 국가주석이 제기하며 대회의 결정을 통해 임명된다.
국무원 부총리, 국무위원, 각 부 부장, 각 위원회 주임, 중국인민은행 행장, 심계장, 비서장 인선은 국무원 총리가 제기하며 대회의 결정을 거쳐 임명된다.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위원 인선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 제기하며 대회 결정을 거쳐 임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