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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협력기구 소개
2013-09-03 16:45:05 cri

[설립]

상해협력기구는 "상해협력기구헌장"과 "상해협력기구 설립선언"에 근거해 중국경내에서 설립을 선포한 첫 국제기구이며 또한 중국의 도시 이름으로 명명한 첫번째 국제기구이다.

중국, 러시아,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으로 구성된"상해 5개국"회의가 상해협력기구의 전신이다.

2001년 6월14일 "상해5개국" 정상들이 상해에서 제6차회의를 소집, 우즈베키스탄이 평등한 신분으로 "상해5개국"에 가입했다. 15일 6개국 정상들이 첫 회의를 열고 "상해협력기구설립선언"에 서명, 상해협력기구가 정식 설립되었다.

2002년6월7일 상해협력기구 성원국 정상들이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제2차회의를 열고 "상해협력기구헌장"을 체결했다. 헌장은 상해협력기구의 취지와 조직구도, 운영형식, 협력방향, 대외교류 등 원칙에 대해 서술했다. 이는 이 기구가 국제적으로 법적승인을 받는 기구로 되었음을 의미한다.

[취지]

상해협력기구는 성원국사이의 신뢰와 친선을 증진하고 정치와 경제, 문화, 교육, 에너지, 교통, 환경보호 등 분야에서의 협력을 추진하며 역내 평화와 안보, 안정을 수호하고 민주주의와 정의, 합리성을 기초로 한 국제 정치 경제 질서를 구축하는데 취지를 두었다. 상해협력기구 기본이념은 "상호신뢰, 평등, 협상, 다양한 문명에 대한 존중, 공동발전" 등 "상해정신"을 지키고 대외로는 비동맹 및 개방원칙을 수호하는 것이다.

상해협력기구는 현재 2개의 상설기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베이징에 사무국을, 우즈베키스탄의 수도 타쉬켄트에 대테러본부를 두고 있다. 비상설기구로 수반이사회, 정부수뇌이사회, 국가협조요원이사회, 검찰관, 국방, 경제무역, 교통, 문화, 구재 등 분야의 지도자회의가 있다. 그중 성원국 수반이사회가 상해협력기구 최고결책기구로 일년에 한번씩 열리며 조직내의 중대한 사안에 대해 결책과 지시를 내린다.

[성원국]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옵서버 국가: 몽골, 이란, 파키스탄,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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