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09 11:21:56 | cri |
초안 규정에 따라 제13기 전인대 대표의 명액은 3000명을 초과하지 말아야 하며 각 성과 자치구, 직할시에서 선거하는 제13기 전인대 대표 명액은 제12기 전인대 대표 명액과 같습니다.
또한 초안은 홍콩특별행정구에서 선거하는 제13기 전인대 대표는 36명, 마카오특별행정구에서 선거하는 전인대 대표는 12명, 대만성에서 선거하는 전인대 대표는 잠시 13명으로, 중국인민해방군에서 선거하는 전인대 대표는 265명으로 규정했습니다.
그외 13기 전인대 대표 중 귀국교포 대표는 35명, 소수민족대표의 명액은 전체 대표 명액의 12%정도를 차지해야 한다고 초안은 규정했습니다.
번역/편집: 박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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