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I소개
게시판
조선어부 소개
 
cri korean.cri.cn/
전인대 입법, 감독 성과 발표, 인민의 근본이익 보장이 중점
2018-03-21 09:08:27 cri

오늘은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가 12일 마련한 기자회견에서 전인대 관련 부서 관계자들이 입법과 감독과 관련해 내외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한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겨울부터 중국 북방에서 스모그 날씨가 줄어들었습니다. 베이징도 맑은 날씨가 많아졌습니다. 12일 기자회견에서 입법으로 오염방지와 정비 난관공략전이 순조롭게 추진되도록 보장할데 대한 화제가 또 다시 언급됐습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환경자원보호위원회 여채하(呂彩霞)위원은 생태문명건설 추진면에서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인민의 근본이익 보호를 입법의 취지로 삼고 문제해결에 치중하며 중국 국정에서 출발해 대기오염과 물 오염 등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였다고 말했습니다.

(음향1)

"예를 들어 우리는 환경보전법과 야생동물보호법, 해양환경보호법, 대기 및 오염 방지와 정비법, 물오염 방지와 정비법을 수정하고 심해해저자원탐사개발법과 핵안보법을 제정했으며 심의 중인 토양오염 방지와 정비법 등을 제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청정한 공기와 식용수에 대한 인민대중의 갈망을 특히 중요시하여 환경보호와 대기오염 방지와 정비, 물오염 방지와 정비 등에 관한 법률제도를 구축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입법에서 관련 법율에 대해 "뼈가 있는" 수정을 진행하고 제도건설을 보강한 이외에 감독에서 전인대상무위원회와 환경자원보호위원회는 문제해결을 방향으로 하여 연속 5년 동안 조사연구와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관련 감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습니다. 환경자원보호위원회 원사(袁駟)부주임위원은 "못을 박는다"는 말로 이를 표현했습니다.

(음향2)

"전반적으로 볼때 대기오염 방지와 정비에 대한 감독에서 상무위원회와 환경자원보호위원회는 '못을 박는 식'으로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못이 박힐때까지 포기하지 않는거죠. 푸른 하늘이 보일 때까지 추진했습니다. 연속 5년 동안 검사와 조사연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베이징과 천진, 하북의 협동발전과 대기오염 방지와 정비 등 중대한 배치를 힘있게 추진했습니다."

2020년까지 세수법을 제정한다는 계획까지 남은 시간이 2년에 불과합니다. 올해 전인대와 전국정협 연례회의가 막을 연 이후 관련 화제가 자주 언급됐습니다. 현재 중국의 18가지 세종 중에서 환경보전세법, 담뱃잎세법, 선박톤세 수정이후의 법인세 등 6가지는 이미 관련 법이 나와 있으나 12가지 세종은 여전히 국무원의 조례나 잠정조례로 규범화하고 있습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재정경제위원회 우르투(烏日圖) 부주임위원은 세수법 제정 원칙 이행은 18기 3중전회가 정한 분명한 과업이며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관련 부처를 독려해 입법 행정에 박차를 가하고 세수법이 정해진 기일안에 제정되도록 추진할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르투 부주임위원은 경작지 점용세와 자원세, 소비세, 취득세 등 6부의 세법은 이미 올해 입법계획에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년 동안의 입법사업에 대해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장덕강 위원장은 최근 입법의 숫자가 많고 분량이 상당하며 절주가 빠르고 효과가 좋다고 하면서 헌법을 핵심으로 하는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률체계를 한층 보완, 발전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민법총칙의 채택은 중국특색이 있고 인민의 염원을 반영하는 민법전을 편찬하는데 튼튼한 기반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전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실무위원회 왕초영(王超英) 부주임은 12일 두 단계로 나누어 추진하는 입법 구상에 따라 민법총칙이 채택된 이후 민법전의 각 편 편찬이 질서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음향3)

"민법전의 관련 편으로 물권편, 계약편, 침권책임편, 혼인가정편, 계승편 등을 두려고 초보적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는 올해 하반기 적절한 시기에 전반적으로 전인대 상무위원회 심의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그 이후 또 다시 여러 편들에 대해 단계적인 심의를 진행하고 2020년에 취합하여 전인대회의 심의에 회부하여 민법총칙과 함께 통일적인 민법전을 형성할 예정입니다."

왕초영 부주임은 또 민법전의 각 편 편찬은 간단하게 현행 법률들을 취합하는 것이 아니라 현행의 민사법률규범을 과학적으로 정리하여 끊임없이 변화하는 현 상황에 적응하도록 하며 현행 법률을 수정, 보완함과 아울러 사회적인 관심사에 답을 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번역/편집:조설매

korean@cri.com.cn

  관련기사
중국각지우편번호중국각지전화코드편의전화번호호텔
China Radio International.CRI. All Rights Reserved.
16A Shijingshan Road, Beijing, Chi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