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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대 대표들 감찰법은 의법치국에 법치의 보장 제공
2018-03-21 09:08:27 cri

감찰법 초안이 13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1차회의의 심의에 회부됐습니다. 입법과 중국의 감찰제도개혁 심층 추진이 맞물리도록 하는데 취지를 둔 감찰법은 법치의 사고와 방법으로 부패를 척결하는 법안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전인대 대표들은 감찰법 제정은 집중적이고 통일적이며 권위적이고 고효율적인 국가감찰체계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되며 새로운 상황하에 반부패 투쟁에서 전반적인 승리를 거두기 위한 중국공산당의 결심과 자신심을 구현했고 헌법의 실행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여 국가 국정운영체계와 운영능력 현대화를 추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발휘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13일 대회 심의에 회부된 감찰법 초안은 9장 69조항으로 되여 있으며 감찰기관의 직책과 권한과 어떻게 감독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7가지 부분으로 언급했습니다. 당일 오전 회의가 끝난 뒤 많은 대표들은 "주목할만한 부분이 많다", "공권력 전반에 대한 감찰이 가능하다", "부패척결을 궤도화 하였다"는 말로 감찰법을 평가했습니다.

"감찰법에 주목할만한 부분이 많습니다. 원래는 당과 정부의 간부들이 감독을 받았으나 지금은 공권력 전반에 대해 감독할수 있습니다. 기업이나 기관 모두 감찰체계에 포함돼 모든 공권력 기구들이 감찰 대상이 됐습니다."

"주목할 부분이 많습니다. 청렴하고 바른 당과 정부의 기풍 수립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감찰 대상의 범위가 넓고 법에 따라 공권력을 감독할수 있도록 했습니다."

"포괄적인 부패척결을 법치의 궤도에 올려놓았을뿐만 아니라 기존의 반부패 역량을 집중시켰습니다. 감찰법의 출범은 공직자들의 공권력 사용을 감독하는데 더욱 유리합니다."

회의에 이은 여러 대표단과 소조 심의에서 대표들은 국가감찰체제개혁 심화는 중국공산당이 실행하는 대세와 연관되는 중대한 정치체제개혁이며 당과 국가가 자체감독을 강화하는 중대한 정책결정이고 배치이며 감찰법 제정은 새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 실천의 또 한차례 이론혁신이고 제도혁신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전인대 대표인 크라마이시 왕강(王剛)시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감찰법 초안은 혁신과 국가감찰체제개혁 보완에 관한 정책적 결정을 법적 규범으로 전환하여 전면적으로 엄하게 당을 다스리고 부정행위를 절대 용납하지 않으며 부패를 척결하려는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단호한 결심과 자신심을 충분히 보여주며 사회에 전면적으로 엄하게 당을 다스리는 것을 한시도 늦추지 않을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는 새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 실천의 또 한차례 위대한 이론적 혁신과 제도적 혁신입니다."

대표들은 감찰법 제정은 헌법의 실시를 강화하고 인민대표대회제도를 풍부히 하고 발전시키며 국가 국정운영체계와 운영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기 위한 전략적인 조치라고 말합니다. 전인대 대표인 녕하회족자치구 진춘평(陳春平) 재정청 청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감찰법 초안은 중국의 감찰체제를 법적으로 규범화했으며 전면적으로 엄하게 당을 다스리는 것과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는 것의 유기적인 통일을 구현했으며 당내 감독과 국가감찰의 유기적인 통일을 실현했고 부패척결의 제도화와 법치화를 추진했습니다.

홍콩에서 온 전인대 대표는 감찰법 초안의 내용을 아주 찬성한다고 말했습니다. 홍콩중소형로펌협회 진만기(陳曼琪)회장은 감찰법은 중국특색사회주의법치의 독특한 우월성을 구현했으며 국가가 개혁개방을 실시한 40년 동안 거둔 역사적인 진보라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감찰법은 중국이 40년 동안 개혁개방을 하는 과정에 거둔 역사적인 진보입니다. 이는 우리가 법률제도 건설에서부터 법치의 정신에 이르렀음을 의미하며 지금은 법률감독절차 규범화를 시도하여 감독하는 법율체계가 보다 공정하고 공개적이며 안정적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민중들이 보다 쉽게 법을 지키도록 하고 법율의 엄숙성을 늘렸습니다."

번역/편집:조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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