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중국 공민의 무비자 방문이 가능해진 나라가 4개 늘었다. 그 나라들로는 아랍에미리트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벨로루시, 카타르 등이다. 이로써 일반여권을 소지한 중국공민이 무비자 또는 도착비자로 방문할 수 있는 나라나 지역이 72개로 늘었다. 국제관례에 따르면 상호비자면제와 일방적 비자면제, 도착비자는 단기입경인원에 적용한다.
2018년 중국 공민의 무비자 방문이 가능해진 나라가 4개 늘었다. 그 나라들로는 아랍에미리트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벨로루시, 카타르 등이다. 이로써 일반여권을 소지한 중국공민이 무비자 또는 도착비자로 방문할 수 있는 나라나 지역이 72개로 늘었다. 국제관례에 따르면 상호비자면제와 일방적 비자면제, 도착비자는 단기입경인원에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