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明兰
2019-05-07 14:50:30 출처:cri
편집:李明兰

전문가:"정부투자조례", 정부의 투자를 규범화시킬 것

중국 국무원이 최근 "정부투자조례"를 발표했습니다. 조례는 2019년7월1일부터 정식 실행되며 정부의 투자관리와 관련된 첫 행정 법규이고 투자건설영역의 기본적인 법규와 제도이며 정부의 투자관리를 전면적으로 규범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는 시작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향후 정부의 투자가 관련 법에 따라 보다 규범적이고 고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례"가 의미하는 정부투자란 중국 국내에서 재정예산의 자금에 따라 고정자산 투자건설을 진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신축과 증축, 개건, 기술개조 등이 포함됩니다. 

"조례"는 정부투자자금은 응당 시장의 힘으로 자원을 유효하게 배치하기 어려운 사회공익서비스와 공공기반시설, 농업과 농촌, 생태환경보전, 중대한 과학기술 진보, 사회관리, 국가안보 등 공공영역의 프로젝트에 투자되어야 하며 비경영 프로젝트 위주로 추진되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중국정책과학연구회 경제정책위원회 서홍재(徐洪才) 부주임은 정부투자는 포지셔닝이 아주 중요하며 비영리적인 공공영역 프로젝트에 투자한다고 한것은 정부의 투자가 시장경제가 효력을 보지 못하는 영역에 집중됨을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저는 정부의 투자 중점 영역은 응당 중국에서 아직 미흡한 공공상품과 공공서비스 제공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시장기능의 부족을 미봉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서민의 이익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효익과 생태효익을 돌출한 자리에 놓아야 합니다."

투자원칙과 기본요구와 관련해 "조례"는 정부투자는 응당 과학적인 정책결정과 규범화관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실적을 중요시하고 공개투명의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경제사회의 발전수준과 재정수지상황에 부합해야 하며 정부와 관련 부처는 법과 규정을 어기고 채무를 내어 정부투자자금을 마련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했으며 다양한 투자주체를 평등하게 대하고 차별시 조건을 설정하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투자결정 절차와 관련해 "조례"는 중대한 프로젝트에 대해 투자 주관부서 또는 다른 관련 부서는 응당 중개서비스기구의 평가와 대중의 참여, 전문가 평가, 리스크 평가를 토대로 허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홍재 부주임은 향후 정부의 투자가 보다 규범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저는 정부의 투자행위가 규범적이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는 법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투자결정과 결정의 집행은 해마다 관련 계획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프로젝트의 실시범위, 중점영역, 투자행위에 대한 감독관리 등등이 관련 규정과 법을 따라야 합니다."

중국인민대학교 재정금융학원 조석군(趙錫軍) 부원장은 규범화되면 정부투자의 효율도 한층 향상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정부투자에 대해 상대적으로 완정한 관리요구가 형성되여 향후 정부투자의 효율 향상과 확실한 운행에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규정이 있으면 실행할 때 규정에 따라 하게 되고 집행이 제대로 되면 관련 정부투자도 확실해지고 효율도 향상됩니다. 또한 원가가 낮아지고 위험통제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향후 정부의 투자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번역/편집:조설매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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