朱正善
2019-11-20 14:12:29 출처:cri
편집:朱正善

중국의 가장 엄한 ‘식품안전법실시조례’12월1일부터 시행

새로 개정한 중국의 식품안전법실시조례 12 1일부터 정식 시행된다

이 조례는 지금까지 표준이 가장 엄하고 감독관리가 가장 엄하며 처벌이 가장 엄하고, 문책이 가장 엄한 조례인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안전법의 부대적 법규인 식품안전법실시조례는 식품안전법의 원칙적 규정을 구체화하고 법 위반, 조례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여 개인까지 처벌하는제도를 신설했으며 최고 벌금을 그 전해 기업 소득의 10배로 책정했다.

뿐만 아니라 새 조례는 고의적으로 법을 어기고 엄중한 후과를 초래한 기업에 한해서 형사책임을 추궁하며 소비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배상금액도 늘리기로 정했다.

그리고 식품안전 신용상황을 시장진입, 융자, 신용대출, 신용조회 등과 연결시켜 제때에 사회에 공개하게 된다. 일단 위법생산경영자가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리면 시장에서 살아남기 힘들게 된다는 원칙이다

번역/편집:주정선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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