朱正善
2019-12-04 09:06:42 출처:cri
편집:朱正善

베이징, 내년 5월부터 생활쓰레기 강제 분류 전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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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징시 생활쓰레기 관리조례’를 개정할데 관한 베이징시인민대표대회 상무원회의 결정"이 27일 베이징시 15기 인대상무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표결, 채택되었다. 

이 결정에 따르면 베이징시는 내년 5월 1일부터 생활쓰레기 강제분류를 전면 추진하게 되며 규정에 따라 생활쓰레기를 분류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물게 된다.

개정후의 조례는 단위와 개인이 생산, 생활 쓰레기 분리 수거의 책임주체라고 분명히 규정했다. 또한 생활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쓰레기, 유해쓰레기, 일반 쓰레기로 분류되어 상응한 쓰레기통에 버려야 한다.

일단 규정대로 버리지 않으면 먼저 권고나 서면경고를 하며 재차 어길 경우 도시관리 종합법집행부처에서 50원이상 200원이하의 벌금을 안기게 된다.

단 자원적으로 생활쓰레기 분류 지역사회 자원봉사자로 나서면 행정처벌은 면할 수 있다.

생활쓰레기 처리는 민생에 관계되는 기초성 공익사업이다. 생활쓰레기에 대한 관리를 보강하고 공공환경을 수호하며 자원을 절약하는 것은 전 사회의 공동의 책임이다.

번역/편집:주정선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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