朱正善
2020-02-02 20:07:34 출처:cri
편집:朱正善

베이징, 고가 마스크 판매업체에 300만원의 거액 벌금 책정

베이징시 시장감독관리국에서 입수한데 따르면 마스크 가격을 대폭 인상해 입안조사를 받게 된 베이징 제민강대 대약방이 300만원의 거액 벌금을 안게 된다.

이는 신종 코로나 방역이래 베이징시 감독관리부처가 낸 첫 거액 벌금서이다.

사건 당사자는 마스크 등 방역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 기회를 타 10개에 매입가 200원인 마스크를 850원 고가에 판매해 관련 조사를 받게 되었다.

관련법률과 법규에 따라 베이징시 풍대구 시장감독관리국은 이 약방에 ‘행정처벌청문고지서’를 보내고 300만원의 행정처벌을 안기기로 결정했다.

1월23일이래 베이징시는 누계로 31건의 가격 위법사건을 입안 조사했다.

베이징시 시장감독관리국 관계자는 베이징시 시장감독관리시스템은 가격 법 집행을 보강해 방역기간 임의로 물가를 인상하고 가격인상 정보를 날조 또는 퍼뜨리며 고가에 방역품을 판매해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위법행위를 엄하게 단속함으로써 시민들의 구매와 방호 수요를 만족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번역/편집:주정선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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