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景曦
2020-04-11 17:21:50 출처:cri
편집:李景曦

중국에 대한 '책임전가'로 바이러스를 이길 수 없다

코로나19의 전세계 확진자는 이미 152만 명을 넘었다. 환자 수의 급증과 함께 치솟는 것은 일부 개인과 조직들이 때때로 쏟아내는 것은‘책임전가론’과 ‘음모론’이다.

최근 인도발 중국 책임론이 그 중의 하나이다. 4월 4일, Great Game India라는 한 웹사이트는 인도가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중국을 국제법정에 제소했다고 전했다. 전한데 의하면 국제법학자협회 회장인 에디스 C 아그바라가 국제법학자협회와 전인도변호사협회를 대표해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소하고 코로나19에 따른 피해를 배상할 것을 중국에 요구했다.

이번 제소는 그럴듯한 일인 듯 하지만 제소 내용과 제소 행위 모두 여론을 달구는 해프닝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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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 내용 터무니없고 무지하다

확인결과 제소한건 사실이었다. 제소서에는 중국이 전염병 발생 초기에 정보를 은폐하고 적시에 세계보건기구에 통보하지 않고, 각국에 정보를 공유하지 않아 국제의무를 위반했고 국제사회에 손실을 조성했기에 국제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책임'을 중국에 떠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세계보건기구 관계자는 이미 여러 차례 이와 유사한 터무니없는 비난을 일축했다.

중국은 언제나 공개적이고 투명하며 책임 있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으며 빠른 시간 내에 병원체를 선별하여 적시적으로 세계보건기구와 바이러스의 전 유전자 서열을 공유하고 세계적으로 맨 먼저 사상 가장 강력하고 엄격하며 포괄적인 방제조치를 취해 가장 먼저 단계적 성과를 냈으며 관련 방역 경험을 아낌없이 관련국과 공유하고, 120여 개국과 4개 국제기구에 방역 지원을 적시적으로 제공해 국제사회의 충분한 긍정과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2020년 1월 3일 중국은 세계보건기구와 세계 각국에 공식적으로 정보를 통보하기 시작했다. 1월 8일에는 병원체를 초보적으로 확정하고, 11일에는 중국질병통제센터가 5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 유전자 서열을 웹사이트에 업로드해 전 세계와 세계보건기구와 데이터를 공유했다.

안타깝게도 중국이 전 세계에 실시간으로 감염병 사태와 바이러스 데이터를 통보할 때 반응을 보인 자는 매우 드물었지만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만연하자 일부 언론과 기구들은 중국이 '정보를 은폐'함으로 하여 저들의 대응이 늦어졌다고 비난하고 있다.

반성은 커녕 생떼만 쓰고 있는 셈이다. 유명한 의학 잡지인 "류엽도" 편집장은 최근 BBC의 프로그램에서 "중국이 전한 메시지는 매우 분명하다. 그러나 2월 내내 우리가 시간을 낭비한 것은 국가 추문이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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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터무니없는 것은 제소서는 COVID-19는 중국 과학자들이 캐나다 실험실에서 훔쳐 세계를 통제하기 위한 무한에서 만들어낸 생화학 무기라는 주장이다. 거기에 중국의 생화학무기 발전이 국제사회, 특히 인도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기에 중국은 국제사회의 피해를 충분히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이 더해졌다.

이런 거친 먹칠은 반박할 가치가 전혀 없다. 이런 음모론은 모든 진지한 토론자들의 토론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른바 "배상"이라는 것은 철두철미한 법률적 ‘시비 걸기’ 술수에 불과하다.  

제소 주체가 짝퉁 기구

중국을 ‘제소’한 두 비정부기구는 사실상 '빈 껍데기'기구이다.
그중 하나인 국제법학자협회는 명칭이 국제법학계에서 명성이 높은 학술조직인 The 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와 단 한 단어만 다르고 약자는 모두 ICJ이다. 속임수를 쓰기 위해 이 비정부기구는 아직도 영국 런던에 있다고 공언하고 있다.

다른 하나인 전인도변호사협회도 전인도 변호사 자격시험과 단 한 단어 차이가 나는 교묘한 이름을 붙였다. 사실, 인도의 정규적인 전국적 변호사기구로는 인도변호사협회(BAI)가 있다.

현재 BAI는 그의 후임 의장을 통해 공식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제소 해프닝에 참가한 AIBA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동시에 BAI는 "시청각을 혼란시킨 자에 대해 법적 수단을 취할 권리를 유보한다"라고 심각하게 지적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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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술한 두 사이비기관의 조직자는 모두 에디스·C·아그바라는 변호사이며 이자가 제소를 제기한 장본인이다.

에디스·C·아그바라는 별로 유명하지는 않지만 국제법학자협회 회장, 전인도변호사협회 회장, 인도변호사이사회 부이사장 등 11개 학술기구의 타이틀로 자칭하고 있다.

이 자는 물론 그의 '제소' 또한 황당무계하기 짝이 없다.
 
제소는 요건 미달

유엔 인권이사회가 개인, 단체 또는 비정부기구가 제출한 문서를 근거로 제소 문서를 접수하는 절차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인권이사회 5/1호 결의는 제소 문서 접수 요건에 있어서 "매스컴의 보도가 전적인 근거가 아니다”라는 명확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두 비정부기구가 제소한 많은 관건적인 제소는 기본적으로 국제 언론의 보도를 근거로 했다. 예를 들어 중국이 생화학무기를 발전시켰다는 사실을 고발함에 있어서는 Economic Times의 보도를 근거로 제시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두 비정부기구가 인용한 몇몇 증거의 출처가 인도 포럼의 네티즌들이 보낸 익명의 댓글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이 '제소' 자체는 엄밀한 법률문서가 아니며 행위와 인과관계 손해 분석에 있어서 사실과 논리가 전혀 없다.
 
인권이사회 배상 결정 내릴 수 없어

설사 인권이사회의 제소 절차가 받아들여졌다고 해도 중국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

인권이사회는 유엔 총회의 산하기구로 4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정치기구이며 인권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는 데 진력하고 있다. 이른바 국제법정이 아니다. 따라서 인도 언론이 제목에 '국제법정'이라는 부실한 표현을 쓴 것 자체도 놀랍다.

인권이사회 1/5호 결의에 따르면 인권이사회 제소절차에는 단 하나의 사건에서 구제 방법을 모색하거나 자칭하는 피해자에게 배상을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다. 인권이사회는 재판권도 없다. 이른바 소송이나 재판, 배상이라는 설법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이러한 사실들을 연결시켜 보면 모든 게 분명해진다. 사실은 사회적 명성을 갈망하던 인도의 한 뜻을 이루지 못한 변호사가 두 짝퉁기구를 설립한 후 포럼의 네티즌을 이용해 억측해낸 내용을 재판권이 없는 유엔 인권이사회에 누구나 제기할 수 있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제소서한을 보낸 것이다.
 
'음모론'은 바이러스를 이길 수 없다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된 후 법의 탈을 쓰고 정치적 음모를 꾀하는 정치적 난동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얼마 전 미국 플로리다 주의 한 로펌도 중국에 대해 수십억 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냈다고 떠들어댔다. 미국의 국내법으로 중국 정부에 소송을 걸었다는 건 행위예술에 가깝다고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작은 로펌으로선 중국을 내세워 이름값을 올릴 수 있긴 하다.

음모론의 배후에는 사리사욕을 꾀하고 이간질을 하는 고약한 사람들이 있다.

최근 캐나다의 일부 언론은 미국의 일부 정치인들과 결탁해 '중국 바이러스 원천론'과 '중국 불투명론', '중국 책임 전가론' 등을 잇달아 내놓으며 여러 가지 터무니없는 설법으로 중국의 이미지에 먹칠하려 시도하고 있다.

바이러스는 국경을 가리지 않고 인종을 초월한다. 지금은 단합해야 하고, 사실을 존중해야 하며 함께 감염병에 대응해야 할 때이다. 코로나19 사태를 정치화하고, 바이러스로 중국을 오명화하는 것은 각국 간에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국제 방역 협력의 분위기를 악화시키며 공동 대응을 방해할 것이다.

번역/편집: 한경화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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